릴레이 칼럼방:도란도란

매달 강원도 사회서비스 관계자들이 상대방을 추천하여 릴레이로 칼럼을 연재해드립니다

[도란도란 8회]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사 노무 관리 Q&A”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22     조회수 : 998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사 노무 관리 Q&A"



이재용
((주)나비프로젝트 전문위원
/ 노무법인 신영 파트너 노무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인사노무관리와 관련하여 평상시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에 대하여 Q&A 방식으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그에 대한 법적 문제와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구성하여 쟁점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Q) 저희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서비스 제공인력은 7명인데 5명은 단시간 근로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나머지 2명이 문제입니다. 이들과도 처음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본인들이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은 까닭에 제공인력의 요구에 따라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계약관계를 전환하였습니다. 서비스 제공 내용은 시설을 방문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정해진 시간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공인력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제공인력 간에 근무 형태에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서비스 제공인력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제공하는 인력에 대하여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A) 서비스 제공인력과 프리랜서 계약 관계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품질평가 기준으로 (단시간)근로계약서를 통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원칙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쌍방의 합의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 해당 제공인력과의 계약 관계가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근로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 ① 업무를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적용을 받으며 업무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여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항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④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 ⑦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비스 제공인력이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아서 계약관계를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전환한 경우일지라도 근로제공 형태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 경우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한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면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문제, 각종 수당 지급 문제, 퇴직금 지급 등의 문제가 여전히 상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로 형태를 살펴볼 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그에 따라 4대보험 등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위촉계약 형태의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인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무제공 형태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품질평가편람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담 및 위탁계약서’ 예시 자료와 같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갑은 을에게 자기 책임 하에 성실히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갑의 근무규정 적용 및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으로 계약서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덧붙여 대가 지급과 관련하여 단순히 시간급을 약정하기 보다는 비율제 수익분배를 약정한다든지 상담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계약 내용을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아가 행정업무 부담을 배제 등의 노력도 사용종속성을 부정하는데 의미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릴레이 토크 “도란도란”은 주현정 이사장(사회적협동조합 보다사회서비스)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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