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의사항 안내

서비스 이용 주의 사항

1. 서비스 이용 제한

1.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인당 동시에 2개의 서비스까지 이용 가능
- 시・도 지침에 따라 1인당 동시에 1개의 서비스까지 이용 가능한 것으로 제한할 수 있음
2. 유사 중복사업으로 분류된 아래 사업은 동일기간 내 중복수혜 불가
- 분류 1 : 발달재활 서비스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 분류 2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바우처 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비만)아동 건강관리


2. 서비스이용자격 상실(당해연도 서비스이용 불가)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이 경우 형사처벌 및 지원된 바우처 금액에 대한 환수처리가 병행 실시됨
2. 서비스제공월의 본인부담금 미납에 따라 제공기관이 시・군・구에 부당 이용자로 신고하거나 시・군・구가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장기 미납 건을 직접 확인한 경우
3. 2개월간 바우처 결제실적이 없는 경우
* 사전안내 동의서로 갈음하여 직권 조치
4. 제공인력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이용자 준수사항

1.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 전자카드 포함)을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에게 판매 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여서는 안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때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물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서비스 신청 시 ʻ사회서비스 이용자가이드ʼ 교육용 영상 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