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신고 안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준수사항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사업자 및 종사자는 사용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고, 사용자는 발급된 바우처를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종사자를 채용할 때나 사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바우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종사자 및 사용자에게 바우처 카드의 관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


신고대상유형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바우처 부정사용 및 부당청구 사실을 목격하거나 확인한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전화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으로 신고해주십시오

- 사회서비스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사회서비스 제공시간을 초과하여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사용자의 병원 입원 등 바우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 또는 종사자와 사용자간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등

사회서비스 준수사항


부정수급 사례 예시

  • 담합 : 제공기관 또는 제공인력과 이용자가 담합하여 서비스 비용 결제한 경우 등
    • [사례 1] 이용자의 요청으로 서비스를 일부 제공하지 않고, 바우처 급여(정부지원금) 일부를 이용자에게 현금 지급
    • [사례 2] 이용자가 제공인력을 직접 구인 후 제공인력 카드를 이용자가 허위로 결제하고 제공인력 급여가 입금되면 나눠 가짐
  • 카드 양도 : 이용자가 자신의 가족 또는 친구 등에게 바우처를 양도하여 타인이 사용한 경우 등
    • [사례 1]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 후 형제ㆍ자매가 이용자 대신 서비스 이용
    • [사례 2]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가끔 자녀가 대신하여 이용
  • 친인척 결제 : 이용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또는 사실혼 관계의 제공인력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등
    • [사례 1] 제공인력으로 활동 중인 A와 B가 서로의 자녀 바우처 카드를 바꿔서
    • [사례 2] 제공기관 모르게 제공인력이 가족인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허위청구
    • ① 제공인력이 서비스 제공없이 바우처 결제한 경우
    • [사례 1] 이용자가 바우처 카드를 제공기관에 맡겨두고, 이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날에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한 것처럼 허위 결제
    • [사례 2]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시간을 제공하지 않고 일부만 제공하고 결제
    • ② 무자격 제공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우처 결제한 경우
    • [사례] 대표자가 자격이 있는 제공인력으로 지인을 허위 등록하고, 무자격자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서비스를 대신 제공하도록 하고, 허위로 등록한 제공인력 ID카드로 결제
    • ③ 퇴사한 제공인력의 ID로 결제한 경우
    • [사례] 퇴사한 제공인력 A를 전자바우처시스템 상 퇴사 처리를 하지 않고 제공인력 ID를 그대로 사용하여, 서비스 제공 후 결제는 퇴사한 A의 ID로 결제
  • 본인부담금 납부 원칙 위반
    • [사례] 제공기관에서 이용자 알선 및 이익 제공을 위해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대신 서비스 제공횟수(서비스 시간)을 줄여서 제공
  • 결제 원칙 위반
    • [사례] 제공기관에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편의를 위해 바우처를 선결제 후 다른 날에 서비스 제공
  • 서비스 기준정보 위반 : 서비스 기준정보의 “서비스 제공 횟수, 시간, 집단규모, 서비스 제공형태 등”을 위반한 경우
    • [사례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뮤직케어링 서비스 집단규모인 1:6(제공인력 1명 당 6명의 이용자)을 초과한 집단규모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시간도 단축하여 제공. 또한 1:1 제공이 불가한 서비스임에도 보강을 1:1로 지속 제공
    • [사례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안마서비스는 이용자가 기관을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제공기관에서 이용자 모집 및 편의를 위해 경로당, 이용자의 집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

전화상담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033-248-5721~5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