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2024.12.31. 사업 종료 예정
사업 안내 영상01.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청년기본법」 제21조
02. 사업목적
-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03.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의 청년, 소득(재산)기준 없음
- 행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만 나이는 출생연도 기준을 적용, 즉 만19세는 1989.1.1.부터 2004.12.31.까지 출생한 자 모두 해당
04. 우선지원 대상
- 1순위 자립준비청년(만18세이상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및 보호연장아동(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자)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 3순위 일반청년
- ※ 지자체 타 청년 대상 심리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나, 동시 참여는 제한
- 자립준비청년은 신청자가 제출한 시군구 또는 기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발급 보호종료확인서를 통해 확인
- 보호연장아동은 시설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로 확인
- * ’20.10.1.이후 보호종료된 경우 신청자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보호종료확인서 발급가능
- * 부득이하게 보호종료확인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 또는 보호종료된 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에 공문을 통해 확인 요청 가능
05. 바우처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06. 서비스 유형
- (A형) 예)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 (B형) 예)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 으로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유형별 가격(회당) 및 제공인력 기준
구분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제공인력 기준 |
---|---|---|---|---|
A형 | 60,000원 | 54,000원 | 6,000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자 |
B형 | 70,000원 | 63,000원 | 7,000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자 |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 (제공기관) 이용자 신청 시 유형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용자 여건에 맞게 신중히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 (이용자) 사전에 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이, 유형별 제공기관 상담을 통해 어떤 유형의 기관을 이용할 것인지 확인
※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 (납부 원칙) 이용자는 서비스를 시작하는 해당 월내에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직접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 (예) 2월에 서비스 시작하는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은 적어도 2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함
‒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이 대납하는 경우 제공기관의 본인부담금 미징수로 간주
‒ 본인부담금은 기준정보에 명시된 금액과 다르게 납부 받을 수 없음
‒ (납부 방법) 제공기관에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 및 현금 납부 가능
※ 현금납부 시 [서식 제23호]에 따라 본인부담금 영수증 관리 필요
‒ (납부 원칙) 이용자는 서비스를 시작하는 해당 월내에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직접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 (예) 2월에 서비스 시작하는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은 적어도 2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함
‒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이 대납하는 경우 제공기관의 본인부담금 미징수로 간주
‒ 본인부담금은 기준정보에 명시된 금액과 다르게 납부 받을 수 없음
‒ (납부 방법) 제공기관에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 및 현금 납부 가능
※ 현금납부 시 [서식 제23호]에 따라 본인부담금 영수증 관리 필요
07. 서비스 제공 기간
- 3개월간 총 10회 서비스 제공
-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 단, 재판정 후 서비스 이용 시(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한정)에는 사전검사를 생략하여 상담서비스 1회로 대체 가능
- 사후검사 시 상담자는 이용자의 서비스 연장 의사와 추가 서비스 제공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재판정 소견서를 작성하고 이용자는 시군구에 변경신청 시 신청서와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08. 서비스 내용
종류 | 서비스 내용 | 시간 | 횟수 |
---|---|---|---|
사전·사후검사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 회당 90분 | 사전·사후 각 1회 |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1 원칙)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
회당 50분 | 총 8회 |
종결상담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 | 1회 |
09. 신청기간
- 연중 / 시군별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공기관은) 시군별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 (PC)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 (모바일)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 통해 '복지로' 앱 다운로드 후 접속하여 신청
- (신청절차) 복지로>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청년마음건강지원
- (PC)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11.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2호 서식)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의 경우, 서비스 우선지원 대상으로 본인부담금면제에 해당하므로, 대상 여부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
- (자립준비청년)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후, 만 18세에 도래해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가 종료된 청년으로 시군구, 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발급한 보호종료확인서 필요
- (보호연장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등의 보호기간이 연장된 청년으로 해당 시설 및 센터에서 발급한 시설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