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 발급절차
◎ 국민행복카드 : 신용, 체크 등 금융 기능이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이 가능한 카드
◎ 카드 발급기관
‑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신한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전북은행)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의 경우 예외적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발급
◎ 발급 대상 : 바우처 서비스 이용자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발급 가능
‑ 현재 바우처 이용자가 아니어도 국민 누구나 카드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 발급이 가능하며 카드 기발급자는 향후 바우처 서비스 이용 시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
‑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에도 금융카드(신용, 체크)로 계속 사용 가능, Pay 결재 불가
구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전용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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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발급 | 사회서비스 전용 | |||
발급기준 |
(만19세이상) 본인 선택 (만14-19세미만) 체크카드 |
신용/체크카드 발급 제한 시 (신용불량, 계좌개설 불가 등) |
만14세미만, 만75세이상, 노인단기가사, 장애인활동지원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 지역사회서비스 중 정신건강 토탈케어, 장애인·노인 돌봄여행, 치매환자 가족여행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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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계좌 | 모든 은행계좌 가능 | 해당은행 계좌 | 필요 없음 | |
발급기관 |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BC카드, 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KB국민카드: 전북은행 ※ 우체국 카드발급 시 IC기능(교통카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
발급방법 |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신청 | ||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대상자(만14세미만 제외)의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ʻ사회서비스 전용카드ʼ 또는
ʻ금융형카드(신용·체크)ʼ를 선택하여 발급신청 가능 ※ 전용카드 미대상 중 금융형카드 발급 곤란자의 경우, 지자체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공문 발송 시 대상자에게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 |
◎ SC제일은행 국민행복 카드(신용 및 체크) 중단
- 중단 일자: 2022년 11월 1일
- 중단 범위: 신규/추가/갱신/전환(교체)발급 중단(분실 및 훼손 등에 의한 단순 재발급은 유효기간 내에 가능)
국민행복카드 발급 절차(신규 신청 시)
업무절차 | 처리내용 | 업무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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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제출 |
만 14세 미만)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재발급) 신청’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작성·제출 (신청인 → 읍·면·동) ∙ (만14세~19세미만) 카드사 영업점 방문 ∙ (만19세 이상)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 정보 동의서’ 작성·제출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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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입력 | ‘행복e음ʼ에 국민행복카드신청정보 입력 |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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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발급 정보 전송 |
‘행복e음ʼ에 입력된 카드 발급 신청정보 전송 (시·군·구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 |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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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제작·배송 |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카드사가 카드발급 상담전화로 본인확인 및 대상자 정보 수집, 카드발급 심사 후 제작·배송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카드 제작 후 월 8회 이상 배송 (매주 월요일, 목요일) * 수취인 부재시 대상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반송 |
카드사,사회보장 정보원 (우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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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령 및 결제 | 바우처 카드 수령 | 서비스 대상자 |
카드사 | BC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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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 백화점 (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 KB국민카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전북은행 | 신한카드 영업점 및 신한은행 |
문의처 | 1899-4651 www.bccard.com |
1899-4282 www.lottecard.co.kr |
1566-3336 www.samsungcard.com |
1599-7900 www.kbcard.com |
1544-8868 www.shinhancard.com |
서비스 신청 또는 카드 재발급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기준에 따라 카드신청절차 진행 또는 안내
◎ 만14세 미만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제5호)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서식 제6호) 징구
◎ 만14-19세 미만 :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신청하도록 안내
* 카드사별로 신청 가능자(법정대리인, 서비스 대상자 본인, 법정대리인과 본인 동행 등), 구비 서류 필요여부 등이 상이하므로 영업점 방문 전 발급 기준 문의 필요
◎ 만19세 이상
∙ (신규 발급 시) ①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제5-1호) 징구, ②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함을 함께 안내
∙ (재발급 시)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안내
읍·면·동 담당자는 서비스 신청자에게 국민행복카드 보유 여부를 반드시 질문하고, 기 보유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이 불필요함을 안내
‑ 원활한 서비스 이용 및 결제를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요하므로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① 만14~19세미만은 카드사를 방문하여 체크카드 발급
② 만19세이상(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대상자 제외)은 카드 발급을 위한 상담전화에 응대하여야 함을 반드시 안내
※ 기 발급된‘희망e든’카드 보유자는 향후 전자이용권 재발급 신청시까지‘희망e든’ 카드 계속 사용 가능
국민행복카드 배송 및 사용 등록
◎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 (신용카드) 서비스 신청 시 신청자가 선택한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 상담전화(TM)로 자격확인 및 심사 후 3~7일 이내 배송
‑ (체크카드) 금융기관 방문 시 즉시 발급이 가능하나 즉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 배송 실시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를 발급 (월8회)
‑ 카드 발급 후 1주일 이내에 우체국을 통해 카드가 배송되며, 2회 방문 시에도 수취인 부재 시 주민센터로 배송
* 주민센터 담당자는 배송된 카드를 대상자에게 전달 요망(배송 봉투 겉면의 연락처 활용)
‑ 전자바우처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을 통해 배송현황 조회 가능
* 조회결과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주 이내에 배송이 되지 않은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표번호(1566-3232, 단축4번) 또는 서비스 대상자 주소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 국민행복카드 사용 등록
‑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신용, 체크 등 금융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카드사별 안내에 따른 등록이 필요하나, 바우처 서비스 결제를 위한 등록은 불필요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별도의 사용 등록이 불필요
◎ 국민행복카드 재발급
‑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은 불가)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서류 작성 (신규 신청 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