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조

사업목적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 ☞(특징1) 사회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청·장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특징2) 소득수준에 무관히 돌봄 욕구가 있을 경우 누구나 이용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여)
  • 서비스 이용자 확대,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질 제고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에 맞는 사업으로 운영
    • ☞(특징3)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선도사례 창출

지원대상(타 돌봄서비스(장기요양, 가사간병 등)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기본서비스는 이용 대상은 아니지만, 특화서비스는 이용 가능)

◎ 돌봄 필요 청ㆍ중장년

  • 국적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소득기준: 없음
  • 연령기준: 19세~64세
  • 가구기준: 없음
  • 욕구기준: 아래 ①,②를 모두 갖춘 경우
    • ① 돌봄 필요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고립은둔 포함)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
    • ② 돌봄자 부재(아래 중 1개 충족시 가능)
    •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가족돌봄 청년

  • 국적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소득기준: 없음
  • 연령기준: 13~39세 이하 청소년 또는 청년이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가구
  • 가구기준: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주민등록상 기본, 실질적 동거 포함)
  • 욕구기준: 아래 ①,②를 모두 갖춘 경우
    • ①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 ② 가족돌봄청년 증빙(아래 중 1개 충족시 가능)
    •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

(기본서비스)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재가 돌봄․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

  • (재가 돌봄․가사) A형(월 36시간), C형(월 72시간)
  • (가사만) B-1형(월 12시간), B-2형(월 24시간)
    • * 기본 서비스 이용 없이 특화서비스만 이용하는 D형 별도

(특화서비스)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휴식,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 기본서비스 A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는 1개까지 이용 가능
  • 기본서비스 B-1형, B-2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는 2개까지 이용 가능
  • 기본서비스 C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는 이용 불가
  • 기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특화서비스만 2개 이용도 가능(D형)

구분

기본 서비스

(재가돌봄·가사)

특화 서비스

돌봄+가사

A형 (기본돌봄형)

월 36시간

1개 이용

C형 (추가돌봄형)

월 72시간

-

가사만

B-1형 (기본가사형)

월 12시간

2개 이용

B-2형 (추가가사형)

월 24시간

2개 이용

특화만

D형 (특화형)

-

2개 이용

  • A~D형의 이용 유형은 최대 이용한도를 의미하므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를 기준보다 적게 신청 및 사용하는 것도 가능
    • (예) 기본서비스 B-1형을 이용하면서, 특화서비스는 1개만 선택하는 것이 가능 / 기본서비스가 필요 없을 경우, 특화서비스만 이용하는 D형 선택 가능

기본서비스

구분

기본 서비스

(재가돌봄·가사)

서비스 제공시간 및 주기(표준)

돌봄+

가사

A형 (기본돌봄형)

월 36시간

3시간 / 주3회 (월 12회)

C형 (추가돌봄형)

월 72시간

3시간 / 주6회 (월 24회)

가사만

B-1형 (기본가사형)

월 12시간

3시간 / 주1회 (월 4회)

B-2형 (추가가사형)

월 24시간

3시간 / 주2회 (월 8회)

특화만

D형 (특화형)

-

2개 이용

➊ A형(기본돌봄형) : 돌봄 및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➋ B-1, B-2형(가사형) : 돌봄 필요성이 비교적 낮거나, 이용자가 가사 서비스만을 원하는 등 사유로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➌ C형(추가돌봄형) : 대상자가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심한 고립을 경험하는 등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 C형(추가돌봄형) 판단기준
    • 선정조사 점수 또는 기관 추천 등 개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 읍면동 조사결과(필요시 생략 가능)에 따라 시군구에서 판단

➍ D형(특화형) : 기본서비스 신청을 원하지 않거나, 타 공적 돌봄서비스(장기요양, 가사간병,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를 받고 있는 경우,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

  • D형(특화형) 관련 유의사항
    • 별도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
    • 읍면동 담당자는 기존에 타 공적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여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유의 (특화서비스 적극 이용 독려)

특화서비스

아래 특화서비스 표준모델을 지역에서 일부 선택해서 제공하거나, 지역별 자체 특화 서비스 기획 가능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단가(월)

제공횟수
(월)

돌봄필요·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25.7만원

주 2회

병원 동행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24만원

(시간당 1.5만원)

최대 16시간

심리 지원 서비스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24만원

4회

휴식 지원 서비스

중장년 대상 단기 시설보호 지원

일 7만원

최대 3일

(회당 24시간)

소셜 다이닝 서비스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12.3만원

4회

(회당 120분)

돌봄필요 중장년 대상 특화서비스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20만원

4회

(회당 100분)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20만원

8회

(회당 60분)

돌봄필요 청년과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24만원

주2~3회

(회당 60~90분)

간병 교육 서비스

간병·돌봄 등에 대한 교육 제공

3개월간

15만원

3개월간 총 5회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12만원

3회

(회당 60분)

서비스 이용금액(기본서비스)

기본서비스

0.5시간

1시간

1.5시간

2시간

2.5시간

3시간

3.5시간

4시간

이용불가

24,000

33,000

41,000

48,000

54,000

61,000

67,000

4.5시간

5시간

5.5시간

6시간

6.5시간

7시간

7.5시간

8시간

75,000

84,000

91,000

100,000

108,000

115,000

121,000

134,000

  •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급여) 단가와 동일 (백원 이하 단위 반올림)
  • 시간당 수가 : 기본서비스 A형, C형 (재가돌봄·가사서비스)만 해당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돌봄·가사 월 36시간

(A형)

648,000원

수급자,차상위

면제

648,000

120% 이하

(10%) 64,800

583,200

120~160%

(20%) 129600

518,400

160% 초과

(100%) 648,000

0

돌봄·가사 월 72시간

(C형)

1,296,000원

수급자,차상위

면제

1,296,000원

120% 이하

(10%) 129,600원

1,166,400원

120~160%

(20%) 259,200원

1,036,800원

160% 초과

(100%) 1,296,000원

0

가사만
월 12시간

(B-1형)

216,000원

수급자,차상위

면제

216,000원

120% 이하

(10%) 21,600원

194,400원

120~160%

(20%) 43,200원

172,800원

160% 초과

(100%) 216,000원

0

가사만
월 24시간

(B-2형)

432,000 원

수급자,차상위

면제

432,000원

120% 이하

(10%) 43,200원

388,800원

120~160%

(20%) 86,400원

345,600원

160% 초과

(100%) 432,000원

0

  • 바우처 총액은 회당 3시간 이용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회당 이용시간에 따라 월 총 제공시간 및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음
  • 동일한 유형 이용자라 하더라도 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월 본인부담금 총액이 달라지므로 계약시 필히 확인 필요

서비스내용

  •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서비스) + 특화서비스
  • 기본서비스(12, 24, 36, 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이용 가능하며,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해 선택권 보장

- 서비스 세부 내용

  (기본) 재가돌봄·가사 (특화) 식사·영양관리 (특화) 병원동행 (특화) 심리지원 (특화)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대상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돌봄필요 중장년
시행 시·군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영월, 화천 원주, 강릉, 화천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영월, 화천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영월, 화천 원주, 동해
서비스 내용 재가 돌봄·가사 지원 식사 지원 및 영양 관리 서비스 병원 이동 및 동행보조
※차량 미제공, 교통비 이용자 부담
맞춤형 심리상담서비스 건강증진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제공 기간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제공 시간 이용자 상황에 따라 시간 선택 가능
*1회 방문시 최소 1시간 이상 사용
월 8회(주 2회) 월 최대 16시간 월 4회(주 1회) 월 8회
(주 2회, 회당 60분)
서비스 가격 시간별 상이 월 257,000원 시간당 1.5만원
*인력 1인 기준
월 240,000원 월 200,000원
  (특화) 소셜다이닝 (특화) 교류증진 (특화) 간병교육 (특화) 신체건강 증진 *도자체개발
(특화) 주거환경 안전관리
서비스 대상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돌봄필요 중장년 돌봄필요 청년
가족돌봄 청년
돌봄필요 청년
가족돌봄 청년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시행 시·군 강릉 동해 동해, 영월 강릉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영월, 화천
서비스 내용 식생활 개선 및 건강정보 제공, 소통프로그램 교류증진 프로그램 가족돌봄자 이해 및 요양보호·정책 교육 맞춤형 신체건강지원 안전·안심주거환경 조성
제공 기간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3개월간
(재판정 1회 가능)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제공 시간 월 4회(주 1회, 1회 2시간) 월 4회(주 1회) 총 5회(총 8시간) 1:1 주 2회
1:2 주 3회(회당 60분)
1:3 주 3회(회당 70분)
1:4 주 3회(회당 90분)
월 1회 (회당 120분 이상)
서비스 가격 월 123,000원 월 200,000원 150,000원(3개월간) 월 240,000원  

- 서비스 이용금액(특화서비스)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중장년, 청년 식사· 영양관리 257,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2,850원 244,150원
120% 이하 (20%) 51,400원 205,600원
120~160% (30%) 77,100원 179,900원
160% 초과 (100%) 257,000원 0원
중장년, 청년
병원 동행
240,000원 (시간당 1.5만원) 수급자, 차상위 (5%) 12,000원 228,000원
120% 이하 (20%) 48,000원 192,000원
120~160% (30%) 72,000원 168,000원
160% 초과 (100%) 240,000원 0원
중장년, 청년
심리 지원
240,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2,000원 228,000원
120% 이하 (20%) 48,000원 192,000원
120~160% (30%) 72,000원 168,000원
160% 초과 (100%) 240,000원 0원
중장년, 청년
소셜 다이닝
123,000원 수급자, 차상위 (5%) 6,150원 116,850원
120% 이하 (20%) 24,600원 98,400원
120~160% (30%) 36,900원 86,100원
160% 초과 (100%) 123,000원 0원
중장년
교류증진 지원
200,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0,000원 190,000원
120% 이하 (20%) 40,000원 160,000원
120~160% (30%) 60,000원 140,000원
160% 초과 (100%) 200,000원 0원
중장년
건강생활 지원
200,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0,000원 190,000원
120% 이하 (20%) 40,000원 160,000원
120~160% (30%) 60,000원 140,000원
160% 초과 (100%) 200,000원 0원
청년
신체건강증진
240,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2,000원 228,000원
120% 이하 (20%) 48,000원 192,000원
120~160% (30%) 72,000원 168,000원
160% 초과 (100%) 240,000원 0원
청년
간병 교육
150,000원 (3개월간
(총5회분))
수급자, 차상위 (5%) 7,500원 142,500원
120% 이하 (20%) 30,000원 120,000원
120~160% (30%) 45,000원 105,000원
160% 초과 (100%) 150,000원 0원
중장년, 청년
주거환경 개선
166,000원 단일 144,000원 16,000원

이용방식

  •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소득 수준 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대상자를 정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 부담금을 내고 이용
    • ※ 해당 제공기관이 이용자의 주소지에 소재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면 지역에 무관하게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음

서비스 신청

  •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 할 경우 전화, 우편, 팩스 가능
  • 신청권자
    • 일상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자 (이하 ‘신청자’)
    •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이하 ‘대리 신청자’)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이·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 제출서류 신청자 유형별 서류 상세보기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신청자 신분증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추가 제출 필요)
    • 신청자 유형별 해당하는 서류 확인 후 제출

신청자

유형

필요한 증빙서류

➊ 돌봄 필요성

➋ 돌봄자 부재

➌ 가족돌봄 청년 증빙

돌봄 필요 ·중장년

(➊돌봄 필요성,

➋돌봄자 부재

증빙필요)

아래 중 1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기타 서류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아래 중 1

(1) 주민등록상 1인가구

(2)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해당 없음

가족돌봄 청년

(➊돌봄 필요성,

➋가족돌봄 청년

증빙필요)

아래 중 1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가족돌봄청년이 아닌 청년이 돌보고 있는 가족의 돌봄 필요성을 말함

해당 없음

아래 중 1

(1)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실질적 동거 포함)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재직증명서 등
(경제활동 증명)

서비스 지원기간

  •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기간 :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 단, 간병교육의 경우 3개월, 재판정 1회 가능
  • 이용자 자격기간 : 서비스 개시월로부터 서비스별 지원기간
    • 서비스 개시월 : 바우처 신청 전송(매월 27일 18:00 이전 전송 기준) 익월
    • ※ 매월 10일까지 당월신청 가능
    • 이용자의 자격 소멸 시점은 서비스 개시 월부터 소멸 시작되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용자 지원기간이 지나면 이용자격이 소멸되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음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 (납부 원칙) 이용자는 서비스 개시일 이전 월까지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직접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 * (예) 이용자는 2월분 본인부담금은 적어도 1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함
  •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이 대납하는 경우 제공기관의 본인부담금 미징수로 간주
  •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개시일 이전 월까지 제공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시군구는 해당 이용자의 바우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행복이음을 통해 중지 전송)
  • 일상돌봄서비스의 기본서비스 야간이용, 휴일이용 등 가산의 경우 지역별로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납부 가능
  • 납부 방법은 제공기관에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 및 현금 납부 가능

서비스이용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