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절차안내

01. 신청 및 접수 (주민등록 소재 주민센터)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접수신청
- 신청권자 : 본인, 부모 및 그밖의 관계인, 담당공무원
- 신청기간 : 연중 (단, 사업별로 지자체에서 별도의 신청일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문의)
- 구비서류 : 신청저 및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동의서 등 작성(공통), 사업별 대상자 선정 증빙서류 제출 (필요시)

02. 상담 및 욕구조사 (주민등록 소재 주민센터)

- 신청가구의 여건, 이용자 선정 요건 부합여부 확인

03. 소득 조사 및 선정, 통지(시·군 -> 이용자)

- 행복e음을 통한 이용자 선정
- 이용자 선정 결과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전송
- 시·군 -> 이용자에게 선정결과 통지 (우편발송)

04. 바우처 카드 수령 (사회보장정보원 -> 이용자)

- 바우처 실물 카드 배송
* 1장의 카드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에 사용가능 (단, 세부 사업별로 선정이 되어야 이용가능)

05. 제공기관 선택 및 이용 (이용자 -> 제공기관)

- 바우처 실물 카드 배송
- 서비스를 받을 제공기관 선택, 방문 후 이용계약 체결
-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해당 월내에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직접 반드시 납부
* 제공기관 정보는 이용자 선정 결정 통지서 안내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온라인포털 "다복다복" (gwssf.or.kr)에서 활용
- 결제는 반드시 서비스 이용 후 회당결제

06. 서비스 종료 (이용자 <-> 제공기관)

- 이용자 및 가족에게 종료일자 및 종료사유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