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란?
01. 사업 목적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함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 customized services)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서비스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02. 사업 개요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의의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
수행방식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
- 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바우처를 지원, 원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자 주도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사업기획·운영 상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
- 지역사회서비스의 개발 및 심사, 관리, 점검 기능을 지자체에 부여하여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 촉진 및 재정 효율성 재고
03. 대상자 선정기준
(강원특별자치도 기준) 서비스별 기준 중위소득 120%/140%/160% 이하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조
- 기준 중위소득 16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325,000 | 118,789 | 60,944 | 120,087 |
2인 | 5,530,000 | 197,299 | 157,523 | 200,343 |
3인 | 7,096,000 | 255,791 | 229,312 | 261,015 |
4인 | 8,642,000 | 309,670 | 293,801 | 320,126 |
5인 | 10,130,000 | 359,887 | 354,030 | 379,133 |
6인 | 11,565,000 | 434,962 | 436,179 | 476,875 |
7인 | 12,973,000 | 476,875 | 481,248 | 521,613 |
8인 | 14,380,000 | 521,613 | 527,523 | 563,270 |
9인 | 15,787,000 | 563,270 | 570,140 | 625,329 |
10인 | 17,194,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741,000 | 132,975 | 85,637 | 134,375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9인 | 17,760,000 | 729,187 | 717,192 | 934,511 |
10인 | 19,344,000 | 729,187 | 717,192 | 934,511 |
04.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
바우처 지원액
가구여건,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지원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최소 10%이상 본인부담금을 책정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기준가격 대비 10~40%으로 차등화
본인부담금
이용자가 선택한 제공기관의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계약에 따라 시기를 결정하고,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05. 서비스 제공기간
사업계획(기준정보)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지원 기간
서비스성격,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 자율적으로 결정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이용기간 연장(재판정)
이용자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사업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