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란?
01. 사업 목적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함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 customized services)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서비스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02. 사업 개요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의의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
수행방식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
- 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바우처를 지원, 원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자 주도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사업기획·운영 상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
- 지역사회서비스의 개발 및 심사, 관리, 점검 기능을 지자체에 부여하여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 촉진 및 재정 효율성 재고
03. 대상자 선정기준
지역별 서비스별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
-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675,000 |
95,183 |
24,266 |
95,712 |
2인 |
4,420,000 |
157,035 |
109,680 |
158,960 |
3인 |
5,658,000 |
202,377 |
152,948 |
205,281 |
4인 |
6,876,000 |
247,170 |
205,217 |
251,147 |
5인 |
8,035,000 |
289,638 |
254,448 |
296,718 |
6인 |
9,143,000 |
324,452 |
291,356 |
336,105 |
7인 |
10,218,000 |
377,299 |
351,294 |
397,093 |
8인 |
11,294,000 |
422,318 |
400,222 |
453,848 |
9인 |
12,370,000 |
453,848 |
433,430 |
498,289 |
10인 |
13,446,000 |
498,289 |
478,514 |
543,979 |
- 기준 중위소득 14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120,000 |
110,648 |
48,566 |
111,688 |
2인 |
5,156,000 |
183,909 |
131,902 |
186,326 |
3인 |
6,601,000 |
235,283 |
190,636 |
239,074 |
4인 |
8,022,000 |
289,638 |
254,448 |
296,718 |
5인 |
9,375,000 |
336,105 |
303,332 |
348,552 |
6인 |
10,666,000 |
397,093 |
373,366 |
422,318 |
7인 |
11,921,000 |
453,848 |
433,430 |
498,289 |
8인 |
13,177,000 |
498,289 |
478,514 |
543,979 |
9인 |
14,432,000 |
543,979 |
524,772 |
589,232 |
10인 |
15,687,000 |
589,232 |
567,285 |
659,065 |
- 기준 중위소득 16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566,000 |
127,174 |
68,822 |
128,160 |
2인 |
5,893,000 |
211,316 |
162,847 |
214,007 |
3인 |
7,544,000 |
271,291 |
233,543 |
277,236 |
4인 |
9,168,000 |
336,105 |
303,332 |
348,552 |
5인 |
10,714,000 |
397,093 |
373,366 |
422,318 |
6인 |
12,190,000 |
453,848 |
433,430 |
498,289 |
7인 |
13,624,000 |
498,289 |
478,514 |
543,979 |
8인 |
15,059,000 |
543,979 |
524,772 |
589,232 |
9인 |
16,494,000 |
589,232 |
567,285 |
659,065 |
10인 |
17,928,000 |
659,065 |
625,932 |
773,009 |
-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4,012,000 |
142,346 |
91,876 |
144,011 |
2인 |
6,629,000 |
235,283 |
190,636 |
239,074 |
3인 |
8,487,000 |
304,986 |
271,091 |
314,423 |
4인 |
10,314,000 |
377,299 |
351,294 |
397,093 |
5인 |
12,05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6인 |
13,714,000 |
498,289 |
478,514 |
543,979 |
7인 |
15,327,000 |
543,979 |
524,772 |
589,232 |
8인 |
16,941,000 |
659,065 |
625,932 |
773,009 |
9인 |
18,555,000 |
659,065 |
625,932 |
773,009 |
10인 |
20,169,000 |
773,009 |
716,140 |
998,828 |
04.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
바우처 지원액
가구여건,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지원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최소 10%이상 본인부담금을 책정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기준가격 대비 10~40%으로 차등화
본인부담금
이용자가 선택한 제공기관의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계약에 따라 시기를 결정하고,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05. 서비스 제공기간
사업계획(기준정보)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지원 기간
서비스성격,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 자율적으로 결정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이용기간 연장(재판정)
이용자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사업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