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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지침 하반기 개정사항 안내(23.7.28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8-03 조회수 : 359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지침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근로시간) 청년마음, 신체건강서비스는 제공인력 근로시간 규정* → 타 기관과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탄력적 근로 허용
* 주 40시간 4인 대신 주 20시간 8인 등으로 대체 가능
○ (자격기준) 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을 감안, 초등돌봄 서비스 중 학습지원 제공인력은 사회복지학과 또는 교과목 관련 전공자 인정, 동행지원은 대학 재학생으로 완화
○ (집단규모) 초등돌봄서비스는 기존 1:1 내지 1:2 규모로 운영하던 것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 1:3까지 허용
○ (급여조정) 수퍼바이저와 제공인력이 함께 교육 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 수퍼바이저 인건비 일부를 제공인력에게 지급 가능(최대 30% 이내)
○ (통합서비스) 초등돌봄 학습지원 및 동행지원 서비스를 통합하여 C형으로 신설, 월 41만원 단가로 3개월 지원
□ 변경 적용 시기 : 공문 시행일부터
* 집단규모 변경 및 서비스 병합은 기준정보 변경 적용 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