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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 하반기 개정사항 안내(23.7.14)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7-19     조회수 : 573

'23년 하반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 개정사항 입니다. 해당 제공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주요 변경내용

 

○ 지자체 및 제공기관 업무 간소화 등 규제개선을 위해 제공인력 양성 및 보수교육을 수행하는 교육기관 지정 유효기간 확대(2년 → 4)

 

지정제로 운영중인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관련 제공인력 교육기관은 별도 유효기간 없이 운영 중

 

- ·도별 교육기관 점검·관리 강화(최소 1회 이상 조사 → 2회 이상 조사)하여 교육기관 품질 제고

 

○「아동복지법29조의3, 29조의4*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 취업 여부에 대해 주기적 점검이 필요하나 지침에 미반영

 

제공기관장(제공인력)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취업제한 점검·확인 연 1회 조회 신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21일 개정, ‘22.7.1일 시행

 

○ 보수교육 운영 위탁기관 수정및 제공인력 채용기준 명확화** 
사업 운영상 미비점 보완

 

보수교육 위탁기관이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보건복지인재원 삭제

** 제공인력 채용 시 응모자격을 모자보건법 제15조의19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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