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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 하반기 개정사항 안내(23.7.14)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7-19 조회수 : 336
'23년 하반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 개정사항 입니다. 해당 제공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주요 변경내용
○ 지자체 및 제공기관 업무 간소화 등 규제개선을 위해 제공인력 양성 및 보수교육을 수행하는 교육기관 지정 유효기간 확대(2년 → 4년)
* 지정제로 운영중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관련 제공인력 교육기관은 별도 유효기간 없이 운영 중
- 시·도별 교육기관 점검·관리 강화(최소 1회 이상 조사 → 2회 이상 조사)하여 교육기관 품질 제고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29조의4*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의 취업 여부에 대해 주기적 점검이 필요하나 지침에 미반영
- 제공기관장(제공인력)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및 취업제한 점검·확인 연 1회 조회 신설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21일 개정, ‘22.7.1일 시행
○ 보수교육 운영 위탁기관 수정* 및 제공인력 채용기준 명확화** 등
사업 운영상 미비점 보완
* 보수교육 위탁기관이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보건복지인재원 삭제
** 제공인력 채용 시 응모자격을 모자보건법 제15조의19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