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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4-10     조회수 : 850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개시


- 일시 : 2023. 4. 7.(금)부터 가능

- 신청방법 : PC의 경우,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모바일의 경우,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 통해 '복지로' 앱 다운로드 후 접속하여 신청 

- 신청절차 : 복지로>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청년마음건강지원

- 구비서류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의 경우, 서비스 우선지원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기에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 첨부  

 (자립준비청년)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후, 만 18세에 도래해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가 종료된 청년으로 시군구, 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발급한 보호종료확인서 필요

 (보호연장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등의 보호기간이 연장된 청년으로 해당 시설 및 센터에서 발급한 시설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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