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강원 건강 안마서비스
항 목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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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적 |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 |||||||||
② 서비스 대상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 연령 및 욕구기준(※ 해당사항 증빙자료 필요) ①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②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연령무관, 등급무관) ③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질환이 있는 자(연령무관) ④ 통합사례 관리사, 의료급여사례 관리사 추천자 ※ 요양시설 입소 및 요양병원 입원 상태인 자는 이용 불가 ▹ 우선순위 ① 통합사례 관리사 또는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추천자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상이등급 판정자 ④ 질병 분류코드 M ⑤ 질병 분류코드 G, I ⑥ 질병 분류코드 R81, E10~15 ※ 연령 무관인 장애인, 상이등급판정자 외에는 고령자 우선 | |||||||||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 ▹ 증빙서류(해당되는 사항 택 1하여 제출)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택 1 제출(※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 장애등록증(지체 및 뇌병변)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국가유공증과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소견서·처방전·진료확인서 (택1) (※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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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공기관 및 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안마서비스는 의료법 제82조 따라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의료법 제82조 제3항에 의한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음 ▹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 | |||||||||
⑤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168,000원
※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본인부담금 회당금액은 환급기준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가능,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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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 월 4회, 회당 60분
∙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안마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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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타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 | ▹ 집단규모 : 1:1 서비스 실시(제공인력 1명당 1인의 이용자) ▹ 제공형태 : 기관방문형 또는 재가방문형(장애등급 1~3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에 한함) ▹ 효과관리 : (강원특별자치도 공통 지표) 조사대상 제외(사업별 지표) 이용자 병원(한의원) 내원 횟수 등 서비스 전후 상태 확인 ※ 효과관리는 초기상담 및 서비스 종료상담시 시행(기본서비스 제공 시 조사 및 결제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