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아동청소년 정서함양지원서비스: 뮤직케어링
항 목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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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적 | 아동‧청소년에게 음악 실기 및 음악/미술을 매개로 한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정서․행동 문제의 발전을 예방 | ||||||||||||||||||
② 서비스 대상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 연령기준 : 만 7세~만 15세 ▹ 우선순위 1. 한부모, 다문화, 조손,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서 실제 확인이 된 경우에도 가능)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최초 이용자 3. 아동청소년정서함양지원서비스:뮤직케어링 최초 이용자 4.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등 유사 서비스 미이용자 ※ 이용자 선정 시 고연령 우선(우선 순위와 그 외 이용자 선정시 모두 적용) ※ 중복 수혜 방지 및 이용자 확대를 위해 시군에서는 이용자 선정 시 유사서비스(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등) 이용 확인 필요 | ||||||||||||||||||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 (필요 시 제출)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센터, 위클래스, 드림스타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가족센터) 추천서(직인 필수)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 ※(공통) 추천서(직인 필수), 검사결과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
④ 제공기관 및 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1. 음악프로그램 : - 관련 전공의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전공의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 1년 이상 경력자 ※ 졸업 증명원에 전공 악기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① 악기의 전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학과 증명-첨부된 서식 활용 가능) ② 타악기 등과 같이 전공 악기에 포함되는 악기가 다수일 경우 그 중 지도 가능 악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학과 증명-첨부된 서식 활용 가능). 단, 전문학사의 경우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은 전공 악기와 동일해야 함 ※ 교차 지도 가능 악기 : 바이올린․비올라 악기 전공자의 경우 바이올린․비올라 교차 지도 가능(이외에는 불가) ※ 해외학위의 경우 학위에 대해 아포스티유의 확인 또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위 증명 필요 2. 정서순화프로그램 : 다음 자격을 충족하는 자 또는 "강원 행복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에 등록된 심리‧음악‧미술 상담 제공인력 - 국가자격으로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임상심리사 - 심리 상담, 음악심리(재활), 미술심리(재활), (통합)예술심리(재활) 관련학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민간등록자격, 민간공인자격으로 "자격기본법"제17조에 의한 심리·음악·미술·통합 예술 재활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음악과 정서 프로그램은 각각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자가 반드시 1인 이상 필요 ※ 정서순화프로그램의 실무경력은 해당 자격 관련 아동·청소년 대상 경력이어야 함 ※ 실무 경력에서 서비스 보조, 자원봉사, 인턴쉽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실무 경력 산정 시 1개월 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경력 증명서 등 실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시간이 확인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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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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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 주 1회(월 8회, 회당 50분) ∙ (기본) - ① (음악), ② (정서)의 서비스를 각각 주 1회, 총 월 8회 제공 ① 음악프로그램 - 합주 구성이 가능한 악기 중 선택 지도 (단, 피아노는 불가) ※ 음악프로그램에서 악기 지도는 실제로 연주하여 소리를 내는 악기만 가능하며 부가서비스에 따라 무상 대여 및 휴대가 가능한 악기 중 택 1하여 그룹 지도 ※ 패드, 태블릿 등 스마트 전자기기 활용 지도는 불가 ② 정서순화프로그램 - 음악‧미술 등 예술 활동을 통한 자기 표현 활동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 서비스를 그룹으로 제공 - (초기-서비스 시작 1개월 내) 사전 검사 - (종료 시기) 사후 검사 ※ 재판정을 통해 이용하여 3개월 이내의 검사(사후검사) 이력이 있는 경우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 음악과 정서 순화 프로그램은 개인지도가 불가함(보강도 동일하게 적용) ※ 이용자의 선택에 의해 같은 날짜에 2회(음악 1회, 정서 1회)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이는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부가 서비스 : 결제 불가)
① 대여 및 휴대가 가능한 악기를 무상으로 대여(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1개월 이후부터 가능/악기대여 리스트 또는 계약서 작성)
② 향상음악회(연 1회 이상-보고서 및 참석 확인서 작성)
③ 공연 관람(음악, 미술, 연극, 뮤지컬 등 반기별 1회 이상-보고서 및 참석 확인서 작성)
④ 부모 교육 또는 부모 상담(반기별-보고서 및 참석 확인서 작성)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기관 내 서비스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 평가․진단을 통하여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
∙ 2단계 : 사전 검사 (기본서비스 대체 가능) 및 상담 방향과 일정에 대한 안내
∙ 3단계 : 이용자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매회 서비스 제공 기록지 및 일지 작성)
∙ 4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종료 시 사후검사 의무 실시 및 검사결과에 대한 이용자 설명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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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타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 | ▹ 집단규모 : 1:6 이하(1:1 개인지도가 불가하며 보강도 동일하게 적용됨) ▹ 결제방법 : 등급에 따라 정부지원금 회당 결제 ▹ 제공형태 : 기관방문형 - 단, 성장촉진지역/군지역의 경우 추가확보시설 이용 가능(등록지역에 신고 후 서비스 제공 가능) ※ 추가 확보 시설의 등록 및 관리는 지자체 소관사항으로 해당 지자체 기준에 따름 ▹ 효과관리 : 사전사후검사 관리대장 서식 사용 (강원도 공통 지표) 자아존중감척도 (사업별 지표) 자기효능감, 자기조절 능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