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강원 행복한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항 목 내 용
① 목적 학령기 아동에게 지역의 역사‧사회‧문화를 기반으로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기준 : 만 7세~만 12세 ▹ 우선순위 : ① 지역아동센터 미이용자, ② 소득순 ※ 장애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복지부), 강원행복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복지부) 이용 기간내 중복이용 불가 ※ (읍면동, 시군) 장애아동의 경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국표준모델인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강원건강안마와 시각장애인안마(원주시 사업) 이용시 해당 서비스 이용을 권고하여 이용자 확보와 서비스 이용효과 창출을 노력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 증빙서류 : 우선순위 반영 필요시 지역아동센터 미이용 확인서
④ 제공기관 및 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기관 등록시 ‘장애아동 재가방문형’ 제공만을 목적으로 등록 가능하며 이 경우 시설기준은 재가방문서비스 등록기준 적용 ▹ 제공인력 : ㅇ 기본형, 체험형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청소년상담사, 초등학교 정교사, 중등학교 정교사, 전문 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청소년지도사 ②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 ③ 심리학‧아동청소년학‧교육학‧사회복지학과 등 관련 학과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 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 경력 3개월 이상 ④ ‘자격기본법’에 제17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코칭‧리더십‧진로탐색‧자기주도학습코칭 관련 민간 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 라이프코칭·리더십·진로탐색·자기주도학습코칭 분야 서비스 제공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자격분야와 경력분야가 동일한 경우만 인정하며, 자격분야에 한하여 서비스 제공가능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인정 가능 ※ 실무 경력 산정 시 1개월 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경력 증명서 등 실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시간이 확인되어야 함) ㅇ 장애아동 재가방문형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청소년상담사, 초등학교 정교사, 전문 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자격 중 1개 이상을 취득 한 후, 장애아동 및 청소년 관련 재활, 상담, 복지사업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 교육, 특수교육, 사회복지, 재활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졸업 이후 장애아동 및 청소년 관련 재활, 상담, 복지사업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장애아동 재가방문형 제공인력은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도 실무경력 충족 필수 ※ 실무 경력 산정 시 1개월 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경력 증명서 등 실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시간이 확인되어야 함) ※ 장애아동 재가방문형 제공인력은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도 실무경력 충족 필수
⑤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140,000원 ※ 장애아동 재가방문형 서비스 가격 : 월 160,000원(본인부담금 2만원 추가부담)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기본형 정부지원금(회당) 124,000원(15,500원) 112,000원(14,000원) 100,000원(12,500원)
본인부담금(회당) 16,000원(2,000원) 28,000원(3,500원) 40,000원(5,000원)
체험형 정부지원금(회당) 124,000원(31,000원) 112,000원(28,000원) 100,000원(25,000원)
본인부담금(회당) 16,000원(4,000원) 28,000원(7,000원) 40,000원(10,000원)
장애아동
재가방문형
정부지원금(회당) 124,000원(31,000원) 112,000원(28,000원) 100,000원(25,000원)
본인부담금(회당) 36,000원(9,000원) 48,000원(12,000원) 60,000원(15,000원)
※ 본인부담금 회당금액은 환급기준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및 횟수
기본서비스 ㅇ 대상에 따라 기본형, 체험형, 장애아동 재가방문형을 선택하여 제공 1. 기본형과 체험형 ① 유형공통 : 사전사후검사(서비스 초기와 종기) ② 기본형 : 비전형성프로그램(월 8회, 주 2회, 회당 90분 이상) - 지역사회이해 월 2회 이상, 인성교육 월 2회 이상 구성 ③ 체험형 : 비전형성프로그램(월 3회, 주 1회, 회당 120분 이상), 체험활동 프로그램(월 1회, 주 1회, 회당 120분 이상) - 지역사회이해 월 1회 이상, 인성교육 월 1회 이상 구성 ④ 프로그램 내용 - 비전형성프로그램 : 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학습을 선택하여 제공하되 정해진 회차의 지역사회이해 및 인성교육을 포함하여야 함 ※ 지역사회이해 : 강원특별자치도지역사회의 역사, 문화, 인물, 사회, 생태 등을 소재로 비전형성프로그램을 구성 ※ 인성교육 : 도덕성, 사회성, 감성을 주제로 비전형성프로그램을 구성 ※ 흥미위주의 1회성 프로그램(단순 공예, 만들기), 예체능영역, 코딩, 교과 및 외국어 지도 제공불가 - 체험활동프로그램 : 제공 월의 비전형성 프로그램과 내용을 연계하여 체험활동 제공 ※ 제공기관 외부에서 집단활동형으로 제공 ※ 보강기준 : 체험활동프로그램 보강사유 발생 시 이용자와 협의하여 비전형성프로그램으로 대체 가능 2. 장애아동 재가방문형 ① 이용자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여 개별화 비전형성프로그램을 제공 ② 초기-중간-종결검사 및 평가(학교생활적응력, 일상생활능력, 사회성향상 척도 등) - 초기(서비스 실시 최초월에 1회), 중간(서비스 실시 6개월에 1회),종결(서비스 종결 해당 월에 1회 검사 및 평가를 실시 ③ 비전형성프로그램 : 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학습, 자기결정능력, 직업훈련을 선택하여 제공하되 사회성과 자립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주제로 프로그램 실시(월4회, 회당 60분) ※ 흥미위주의 1회성 프로그램(단순 공예, 만들기), 예체능영역, 코딩, 교과 및 외국어 지도 제공불가 ※ 1:1 심리상담형태는 제공불가(초기, 중간, 종결 검사 및 평가시에만 가능) ※ 장애아동의 형제자매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장애아동과 함께 제공 가능. 이 경우 90분 이상 제공
부가서비스 - 매월 부모상담(전화상담 가능) 또는 부모교육 제공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제공기관 등록, 상담, 욕구판정 ② 서비스 제공계약 작성 및 제공계획 수립 ③ 사전검사 실시 : 자아존중감, 인성검사(장애아동 재가방문형 : 자립과 적응에 대한 척도검사), 학습동기(필요시) ④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매월 부모상담 및 교육 제공) ⑤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⑥ 사후검사 실시 : 사전검사와 동일한 검사를 이용해 효과측정 ⑦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부모에게 제공
⑦ 기타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 ▹ 집단규모 ① 기본형, 체험형 : 1:12 서비스 실시(제공인력 1명당 12명의 이용자) ※ 단일공간에서 집단규모 통합 실시 불가 ② 장애아동 재가방문형 : 1:1 서비스 실시 ※ 장애아동의 형제자매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장애아동과 함께 제공 가능.이 경우 1:2 이상 가능 ▹ 결제방법 : 정부지원금을 등급별 회당 금액 결제 ▹ 제공형태 ① 기본형 : 기관방문형 ② 체험형 : 기관방문형 + 집단활동형(체험활동프로그램에 한함) ③ 장애아동 재가방문형 : 재가방문형 ※ 장애아동의 형제자매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장애아동과 함께 제공 가능.이 경우 재가방문 또는 기관방문, 기관방문+집단활동(체험)으로 제공 가능 ▹ 효과관리 : 사전사후검사 관리대장 서식 사용 (강원특별자치도 공통 지표) 자아존중감척도 (사업별 지표) 인성검사 ※ 장애아동 재가방문형을 제공하는 경우 학교생활적응력, 일상생활능력, 사회성향상 척도 등 자립과 적응에 대한 척도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