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원주시 장애인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항 목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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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적 |
장애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체력 강화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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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연령 및 욕구기준 - 만 7세~70세 이하 등록 장애인으로 비만, 대사 증후군 등 생활질환으로 건강관리 개선이 필요한 자 또는 체력증진이 필요한 자 ▷우선순위 ①만 18세 이하 ②만 19세~49세 이하 ③만 50세~70세 이하 ▷중복제한 - 유사 운동 서비스 동일 기간 내 이용 불가(평생건강관리서비스, 어르신심리정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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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
▷증빙서류 : 장애인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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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공기관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으로 강원도 등록 기준(시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공통 기준 (기관 방문형 기준)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서비스 제공 공간 - 사무실과 서비스 제공 공간은 각각 출입구가 있는 독립 공간이어야 함 - 단,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의 경우 별도 사무실이 없는 경우에도 시설 기준 충족 •면적 기준 - 서비스 전용 면적이 합산하여 33㎡를 충족하는 동시에 단일 공간별로 사업별 최대 집단 규모를 기준으로 1인당 3.3㎡를 갖추어야 함(제공인력 수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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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공인력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②체육학, 특수(체육)교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대상 운동 지도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③“자격기본법” 에 등록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특수체육 관련 지도자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대상 운동 지도 경력 3년 이상인자 ※ 제공인력 경력기준 : 직접 서비스 제공으로 근로한 경력만 인정 가능(서비스 보조, 자원봉사, 인턴십 등 인정 불가) ※ 실무 경력 산정 시 1개월 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경력 증명서 등 실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시간이 확인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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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200,000원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제공 월에 전체 금액을 납부 후 미제공분에 한하여 회당 금액을 환급하여야 함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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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 ∙ 제공횟수 및 시간 : 월 8회, 주2회, 회당 60분 * 준비 운동 및 정리 운동시간 포함 ∙ 기본서비스 -사전‧사후검사 -장애의 특성에 따라 체력 측정을 통해 운동 프로그램을 선별. 스트레칭, 근력운동, 신체 관련 트레이닝을 포함한 맞춤형 운동 지원 -반기별 체력 측정 (반기별 1회) ※전문가 개입이 불필요한 단순 서비스 제공 불가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초기상담, 이용자 욕구 판정(장애 특성에 따른 운동 프로그램 파악) ∙ 2단계 : 장애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 계약 체결 ∙ 3단계 : 사전 검사(기본서비스 1회기 대체 가능) ∙ 4단계 : 개인별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실시(매회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 5단계 : 반기별 개인건강상태 진단 및 평가, 상담 실시 ∙ 6단계 : 사후 검사(서비스 종결 월에 측정, 기본서비스 1회기 대체 가능) ∙ 7단계 : 종결 상담(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 사전‧사후 검사 결과에 대한 이용자 설명 및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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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기타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 |
▷집단규모 : 1:1~1:4 서비스 실시 ▷결제방법 : 정부지원금 실시간 회당 결제 ▷제공형태 : 기관방문형 ▷효과관리 : 사전사후검사 관리대장 서식 사용 (강원도 공통 지표) 주관적 행복감 (사업별 지표) 신체능력 향상 측정,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