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일상돌봄서비스사업

항 목

내 용

① 목적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서비스 이용자 확대,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질 제고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에 맞는 사업으로 운영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없음

▹ 대상별 가구 및 욕구 기준

①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

가구기준

없음

욕구기준

일상생활에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 (돌봄필요) 사회관계-신체-정신 영역에서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돌봄자부재)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경제활동 등으로 실제 돌봄

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중복제한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그 외 제도권 내 타 돌봄서비스는 동일 기간 내 이용 불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유사 서비스는 동일 기간 내 이용 불가

우선순위

(1순위) 고독사 고위험군(서비스신청 시 작성한 위험군 판단 지표를 통해 확인)

(2순위)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1인가구(주민등록상 확인 불가능이어도 실질 1인가구인 경우 포함)

(3순위) 중증장애인 및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정신질환자

(4순위)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추천가구

② 가족돌봄 청년(13~39)

가구기준

동거중인 가족(()부모, 형제·자매, 친척)을 집에서 돌보거나 돌봄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소득활동을 하는 청()

욕구기준

① 중증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④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⑤ 정신질환자

⑥ 치매환자

⑦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 판정자(시설 이용자 제외)

⑧ 기타 시··구청장이 일상생활 제약으로 인하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돌봄 대상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 가능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

~⑥까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중복제한

- 돌봄 대상 가족이 제도권 내 타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보장시설 입소·의료 기관 입원 중인 경우, 기본 서비스 이용은 불가능 하며 특화 서비스만 이용 가능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 가족돌봄청년이 특화 서비스 이용 시 유사 서비스는 동일 기간 내 이용 불가

우선순위

(1순위) 고독사 고위험군(서비스 신청 시 작성한 위험군 판단 지표를 통해 확인

(2순위) 주 돌봄자 또는 단독 돌봄자로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돌봄 청년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 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자 유형별 필요서류

신청자

유형

필요한 증빙서류

돌봄필요성

돌봄자 부재

가족돌봄청년증빙

돌봄필요

중장년

*아래 중 1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아래 중 1

(1) 주민등록상 1인가구

(2)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29p)

해당 없음

가족돌봄

청년

*아래 중 1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해당 없음

*아래 중 1

(1) 돌봄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실질적동거포함)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재직증명서 등

(경제활동 증명)

④ 서비스내용

-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서비스)+특화서비스

 

(기본)

재가돌봄·가사

(특화)

병원동행

(특화)

맞춤형 심리지원

(특화)

건강생활지원

서비스

대상

돌봄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돌봄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돌봄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돌봄필요 중장년

서비스

내용

재가돌봄(신체청결, 식사도움), 가사·식사준비, 장보기 등

병원동행, 접수·수납 등 관리

※차량 미지원, 교통비 이용자부담

상담서비스(심리·정서적 문제, 관계·스트레스 대처능력)

신체활동, 건강·영양교육, 운동 소모임 등

제공 기간

6개월

1개월 (최대 6개월)

6개월

6개월

재판정 가능

제공시간

이용자 상황에 따라 시간 선택가능

*1회방문시 최소 1시간 이상 사용

월 최대 16시간

*평일 07:00~20:00,

주말 09:00~18:00

(주말이용가능여부 제공기관에 따라 상이)

4

(1, 회당 90)

8

(1~2, 회당 60~120)

서비스

가격

시간당 23,000

시간당 15,000

*인력 1인기준

240,000

200,000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제공기관

동해지역자활센터
동해 YWCA
동해지역자활센터
동해 YWCA
A+기쁨사랑복지센터
늘사랑사회서비스센터
늘사랑사회서비스센터
주식회사 마노
늘사랑사회서비스센터
주식회사 마노

- 이용원칙

기본서비스

특화서비스

(최대 이용한도)

구분

제공시간

서비스내용

A

36시간

재가 돌봄 및 가사 서비스 모두 이용

1개 이용

B

12시간

가사 서비스만 이용

2개 이용

C

72시간

추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서 판단)

*대상자가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 불가능하거나 심한 고립·우울 경험하는 경우 등

-

D

-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

*타 공적 돌봄서비스(노인장기요양 등)를 받고 있는 경우

2개 이용

⑤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바우처)]

기본서비스

0.5시간

1시간

1.5시간

2시간

2.5시간

3시간

3.5시간

4시간

이용불가

23,000

32,000

40,000

47,000

53,000

59,000

65,000

4.5시간

5시간

5.5시간

6시간

6.5시간

7시간

7.5시간

8시간

73,000

81,000

88,000

97,000

105,000

112,000

118,000

130,000

특화서비스

병원동행서비스

시간당 15,000(인력 1인 기준)

맞춤형 심리지원서비스

240,000

건강생활지원서비스

200,000

[본인부담금(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부담))]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기본서비스

특화서비스

수급자, 차상위

면제

120% 이하

10%

20%

120% 초과 ~ 160% 이하

20%

30%

160% 초과

100%

100%

⑥ 서비스 신청 및 제공절차

  •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우편, 팩스 가능
  • 신청권자
    • 일상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자 (이하 ‘신청자’)
    •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이하 ‘대리 신청자’)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이·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⑦ 서비스 제공절차

1.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접수(신청자 나이 등 확인 및 증빙서류 접수/ 읍면동)
*c유형시 가정방문 등 선정조사 실시(읍면동 또는 시군구)
3. 서비스 제공결정 및 결정통지(시군구)
4. 서비스 계약 및 제공 (제공기관)
5. 모니터링(시군구 또는 지원단)

⑧유의사항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해당 월 내에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직접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이용월까지 제공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시군구는 해당 이용자의 바우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
  • 일상돌봄서비스의 기본서비스 야간이용, 휴일이용 등 가산의 경우 지역별로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납부 가능
  • (납부방법) 제공기관에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 현금 가능
    *현금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바우처 사용 중지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2개월간 연속하여 바우처 결제 실적이 없는 경우 자격 중지

▷바우처 카드 관련

  • 카드 수령 후 반드시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보관
  • 카드분실에 주의하고 분실하는 경우 즉시 재발급 신청
  • 바우처 카드에 바우처 이용권이 담겨 있으므로 바우처 카드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서비스 이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