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목 |
내 용 |
① 목적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서비스 이용자 확대,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질 제고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에 맞는 사업으로 운영 |
② 서비스 대상 |
▹ 소득기준: 없음
▹ 대상별 가구 및 욕구 기준
①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 |
가구기준 |
없음 |
욕구기준 |
일상생활에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 (돌봄필요) 사회관계-신체-정신 영역에서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돌봄자부재)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경제활동 등으로 실제 돌봄
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중복제한 |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그 외 제도권 내 타 돌봄서비스는 동일 기간 내 이용 불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유사 서비스는 동일 기간 내 이용 불가 |
우선순위 |
(1순위) 고독사 고위험군(서비스신청 시 작성한 위험군 판단 지표를 통해 확인)
(2순위)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1인가구(주민등록상 확인 불가능이어도 실질 1인가구인 경우 포함)
(3순위) 중증장애인 및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정신질환자
(4순위)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추천가구 |
② 가족돌봄 청년(13~39세) |
가구기준 |
동거중인 가족((조)부모, 형제·자매, 친척)을 집에서 돌보거나 돌봄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소득활동을 하는 청(소)년 |
욕구기준 |
① 중증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④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⑤ 정신질환자
⑥ 치매환자
⑦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 판정자(시설 이용자 제외)
⑧ 기타 시·군·구청장이 일상생활 제약으로 인하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돌봄 대상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 가능
②,③: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
①~⑥까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중복제한 |
- 돌봄 대상 가족이 제도권 내 타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보장시설 입소·의료 기관 입원 중인 경우, 기본 서비스 이용은 불가능 하며 특화 서비스만 이용 가능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 가족돌봄청년이 특화 서비스 이용 시 유사 서비스는 동일 기간 내 이용 불가 |
우선순위 |
(1순위) 고독사 고위험군(서비스 신청 시 작성한 위험군 판단 지표를 통해 확인
(2순위) 주 돌봄자 또는 단독 돌봄자로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돌봄 청년 |
|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
▷ 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자 유형별 필요서류
신청자
유형 |
필요한 증빙서류 |
돌봄필요성 |
돌봄자 부재 |
가족돌봄청년증빙 |
돌봄필요
중장년 |
*아래 중 1개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아래 중 1개
(1) 주민등록상 1인가구
(2)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29p) |
해당 없음 |
가족돌봄
청년 |
*아래 중 1개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해당 없음 |
*아래 중 1개
(1) 돌봄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실질적동거포함)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재직증명서 등
(경제활동 증명) |
|
④ 서비스내용 |
-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서비스)+특화서비스
|
(기본)
재가돌봄·가사 |
(특화)
병원동행 |
(특화)
맞춤형 심리지원 |
(특화)
건강생활지원 |
서비스
대상 |
돌봄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돌봄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돌봄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돌봄필요 중장년
|
서비스
내용 |
재가돌봄(신체청결, 식사도움), 가사·식사준비, 장보기 등 |
병원동행, 접수·수납 등 관리
※차량 미지원, 교통비 이용자부담 |
상담서비스(심리·정서적 문제, 관계·스트레스 대처능력) |
신체활동, 건강·영양교육, 운동 소모임 등 |
제공 기간 |
6개월 |
1개월 (최대 6개월) |
6개월 |
6개월 |
재판정 가능 |
제공시간 |
이용자 상황에 따라 시간 선택가능
*1회방문시 최소 1시간 이상 사용 |
월 최대 16시간
*평일 07:00~20:00,
주말 09:00~18:00
(주말이용가능여부 제공기관에 따라 상이) |
월 4회
(주 1회, 회당 90분) |
월 8회
(주 1~2회, 회당 60~120분) |
서비스
가격 |
시간당 23,000원 |
시간당 15,000원
*인력 1인기준 |
월 240,000원 |
월 200,000원 |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
제공기관 |
동해지역자활센터 |
동해지역자활센터 |
늘사랑사회서비스센터 |
늘사랑사회서비스센터 |
동해 YWCA |
동해 YWCA |
A+기쁨사랑복지센터 |
주식회사 마노 |
주식회사 마노 |
늘사랑사회서비스센터 |
- 이용원칙
기본서비스 |
특화서비스
(최대 이용한도) |
구분 |
제공시간 |
서비스내용 |
A형 |
월 36시간 |
재가 돌봄 및 가사 서비스 모두 이용 |
1개 이용 |
B형 |
월 12시간 |
가사 서비스만 이용 |
2개 이용 |
C형 |
월 72시간 |
추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서 판단)
*대상자가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 불가능하거나 심한 고립·우울 경험하는 경우 등 |
- |
D형 |
- |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
*타 공적 돌봄서비스(노인장기요양 등)를 받고 있는 경우 |
2개 이용 |
|
⑤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이용금액]
기본서비스 |
0.5시간 |
1시간 |
1.5시간 |
2시간 |
2.5시간 |
3시간 |
3.5시간 |
4시간 |
이용불가 |
23,000 |
32,000 |
40,000 |
47,000 |
53,000 |
59,000 |
65,000 |
4.5시간 |
5시간 |
5.5시간 |
6시간 |
6.5시간 |
7시간 |
7.5시간 |
8시간 |
73,000 |
81,000 |
88,000 |
97,000 |
105,000 |
112,000 |
118,000 |
130,000 |
특화서비스 |
병원동행서비스 |
시간당 15,000원(인력 1인 기준) |
맞춤형 심리지원서비스 |
월 240,000원 |
건강생활지원서비스 |
월 200,000원 |
[기본서비스]
서비스
종류 |
바우처
총액(월)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A형)
돌봄-가사
월 36시간 |
636,000원 |
수급자,차상위 |
면제 |
636,000원 |
120% 이하 |
(10%) 63,600원 |
572,400원 |
120~160% |
(20%) 127,200원 |
508,800원 |
160% 초과 |
(100%) 636,000원 |
0원 |
(B형)
가사만
월 12만원 |
192,000원 |
수급자,차상위 |
면제 |
192,000원 |
120% 이하 |
(10%) 19,200원 |
172,800원 |
120~160% |
(20%) 38,400원 |
153,600원 |
160% 초과 |
(100%) 192,000원 |
0원 |
(C형)
돌봄-가사
월 72시간 |
1,272,000원 |
수급자,차상위 |
면제 |
192,000원 |
120% 이하 |
(10%) 127,200원 |
172,800원 |
120~160% |
(20%) 254,400원 |
153,600원 |
160% 초과 |
(100%) 1,272,000원 |
0원 |
[특화서비스]
서비스
종류 |
본인부담금
총액(월) |
제공시간
(월) |
소득수준
(기준중위소득) |
본인부담금 |
병원동행
서비스 |
240,000원
(시간당 1.5만원) |
최대 16시간 |
수급자, 차상위 |
(5%) 12,000원 |
120% 이하 |
(20%) 48,000원 |
120~160% |
(30%) 72,000원 |
160% 초과 |
(100%) 240,000원 |
맞춤형 심리
지원서비스 |
240,000원 |
4회
(주 1회) |
수급자, 차상위 |
(5%) 12,000원 |
120% 이하 |
(20%) 48,000원 |
120~160% |
(30%) 72,000원 |
160% 초과 |
(100%) 240,000원 |
건강생활
지원서비스 |
200,000원 |
8회
(주1-2회) |
수급자, 차상위 |
(5%) 10,000원 |
120% 이하 |
(20%) 40,000원 |
120~160% |
(30%) 60,000원 |
160% 초과 |
(100%) 200,000원 |
|
⑥ 서비스 신청 및 제공절차 |
-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우편, 팩스 가능
- 신청권자
- 일상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자 (이하 ‘신청자’)
-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이하 ‘대리 신청자’)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이·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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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서비스 제공절차 |
1.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접수(신청자 나이 등 확인 및 증빙서류 접수/ 읍면동)
*c유형시 가정방문 등 선정조사 실시(읍면동 또는 시군구)
3. 서비스 제공결정 및 결정통지(시군구)
4. 서비스 계약 및 제공 (제공기관)
5. 모니터링(시군구 또는 지원단) |
⑧유의사항 |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해당 월 내에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직접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이용월까지 제공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시군구는 해당 이용자의 바우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
- 일상돌봄서비스의 기본서비스 야간이용, 휴일이용 등 가산의 경우 지역별로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납부 가능
- (납부방법) 제공기관에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 현금 가능
*현금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바우처 사용 중지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2개월간 연속하여 바우처 결제 실적이 없는 경우 자격 중지
▷바우처 카드 관련
- 카드 수령 후 반드시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보관
- 카드분실에 주의하고 분실하는 경우 즉시 재발급 신청
- 바우처 카드에 바우처 이용권이 담겨 있으므로 바우처 카드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서비스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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