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양구군 아동청소년 정서함양지원서비스 : 어울림

항 목

내 용

① 목적

아동‧청소년에게 음악 실기 및 음악/미술을 매개로 한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정서․행동 문제의 발전을 예방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 연령기준 : 만 7세~만 15세 ▹ 우선순위 ① 학교장(의뢰자는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학교 사회복지사),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하는 정서 행동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청소년 ② 다문화 가정 ③ 다자녀 가정 ④ 한부모 또는 조손 가정 ⑤ 소득순 ※ 중복제한 : 중복 수혜 방지 및 이용자 확대를 위해 시군에서는 이용자 선정 시 유사 서비스(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등) 이용자 확인 후 우선순위에 포함이 되지 않도록 유의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필요시 제출) -학교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직인 필수,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④ 제공기관 및 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1. 음악프로그램 : - 관련 전공의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전공의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1년 이상 경력자 ※ 졸업 증명원에 전공 악기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① 악기의 전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학과 증명-첨부된 서식 활용 가능) ② 타악기 등과 같이 전공 악기에 포함되는 악기가 다수일 경우 그 중 지도 가능 악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학과 증명-첨부된 서식 활용 가능).단, 전문학사의 경우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은 전공 악기와 동일해야 함 ※ 교차 지도 가능 악기 : 바이올린․비올라 악기 전공자의 경우 바이올린․비올라 교차 지도 가능(이외에는 불가) ※ 해외학위의 경우 학위에 대해 아포스티유의 확인 또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위 증명 필요 2. 정서순화프로그램 : 다음 자격을 충족하는 자 또는 "강원 행복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에 등록된 심리‧음악‧미술 상담 제공인력 - 국가자격으로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임상심리사 - 심리 상담, 음악심리(재활), 미술심리(재활), (통합)예술심리(재활) 관련학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음악, 미술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심리·음악·미술·통합 예술 재활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자격 취득 후 학위 취득자도 해당 됨)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심리·음악·미술·통합 예술 재활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음악과 정서 프로그램은 각각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자가 반드시 1인 이상 필요 ※ 정서순화프로그램의 실무경력은 해당 자격 관련 아동·청소년 대상 경력이어야 함 ※ 실무 경력에서 서비스 보조, 자원봉사, 인턴십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실무 경력 산정 시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경력 증명서 등 실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시간이 확인되어야 함)

⑤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200,000원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4등급 (중위소득 140% 초과~160% 이하)

정부지원금

(회당)

180,000원

(22,500원)

160,000원

(20,000원)

140,000원

(17,500원)

120,000원

(15,000원)

본인부담금

(회당)

20,000원

(2,500원)

40,000원

(5,000원

60,000원

(7,500원)

80,000원

(10,000원)

※ 본인부담금 회당금액은 환급기준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 주 1회(월 8회, 회당 50분) ∙ (기본) -① (음악), ② (정서)의 서비스를 각각 주 1회, 총 월 8회 제공 ① 음악프로그램 - 합주 구성이 가능한 악기 중 선택 지도 (단, 피아노는 불가) ※ 음악프로그램에서 악기 지도는 실제로 연주하여 소리를 내는 악기만 가능하며부가서비스에 따라 무상 대여 및 휴대가 가능한 악기 중 택 1하여 그룹 지도 ※ 패드, 태블릿 등 스마트 전자기기 활용 지도는 불가 ② 정서순화프로그램 - 음악‧미술 등 예술 활동을 통한 자기 표현 활동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 서비스를 그룹으로 제공 - (초기-서비스 시작 1개월 내) 사전 검사 - (종료 시기) 사후 검사 ※ 재판정을 통해 이용하여 3개월 이내의 검사(사후검사) 이력이 있는 경우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 음악과 정서 순화 프로그램은 개인지도가 불가함(보강도 동일하게 적용)

이용자의 선택에 의해 같은 날짜에 2회(음악 1회, 정서 1회)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이는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부가서비스 : 결제 불가) ① 대여 및 휴대가 가능한 악기를 무상으로 대여(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1개월 이후부터 가능/악기대여 리스트 또는 계약서 작성) ② 향상음악회(연 1회 이상-보고서 및 참석 확인서 작성) ③ 공연 관람(음악, 미술, 연극, 뮤지컬 등 반기별 1회 이상-보고서 및 참석 확인서 작성) ④ 부모 교육 또는 부모 상담(반기별-보고서 및 참석 확인서 작성)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기관 내 서비스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 평가․진단을 통하여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 ∙ 2단계 : 사전 검사 (기본서비스 대체 가능) 및 상담 방향과 일정에 대한 안내 ∙ 3단계 : 이용자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매회 서비스 제공 기록지 및 일지 작성) ∙ 4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종료 시 사후검사 의무 실시 및 검사결과에 대한 이용자 설명 및 제공)

⑦ 기타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

▹ 집단규모 : 1:6 이하(1:1 개인지도가 불가하며 보강도 동일하게 적용됨) ▹ 결제방법 : 등급에 따라 정부지원금 회당 결제 ▹ 제공형태 : 기관방문형 - 단, 성장촉진지역/군지역의 경우 추가확보시설 이용 가능(등록지역에 신고 후 서비스 제공 가능) ※ 추가 확보 시설의 등록 및 관리는 지자체 소관사항으로 해당 지자체 기준에 따름 ▹ 효과관리 : 사전사후검사 관리대장 서식 사용 (강원특별자치도 공통 지표) 자아존중감척도 (사업별 지표) 자기효능감, 자기조절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