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화천군 산모를 위한 가사지원서비스

항 목

내 용

① 목적

출산 후1년 이내 산모들에게 방문형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산후 회복을 지원하고 출산율 제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없음

▹ 연령 및 욕구 기준: 출산 후1년 이내 산모

※중복제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과 동일 기간 이용 불가

▹ 우선순위

①출산 후1년 이내 산모 중 한부모 또는 장애인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서 실제 확인이 된 경우에도 가능)

②출산 후1년 이내 산모 중 만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③그 외 출산 후1년 이내 산모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 출산 증빙 자료

④ 제공기관 및 인력

▷ 제공기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한하여 등록 승인 -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회적 경제조직 - 가사서비스 제공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공공․비영리 법인 및 단체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2.6.16.시행) 제7조에 의거한 인증기관 ※ 서비스 공공성 확보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 우선 지정 가능 ▷ 제공인력: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가사 돌보미 양성 과정 이수자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가사관리전문가, 가정관리사 등 가사 관련 민간 자격 취득자 - ‘노인복지법’ 제39조 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 따라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그 외 시·군·구청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 (가사 서비스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⑤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가격: 월 240,000원(월 12시간), 월 480,000원(월 24시간) 중 선택

구분 정부지원금(회당) 본인부담금(회당)
240,000(12시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28,000(57,000) 12,000(3,000)
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216,000(54,000) 24,000(6,000)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192,000(48,000) 48,000(12,000)
480,000(24시간) 4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456,000(114,000) 24,000(6,000)
5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432,000(108,000) 48,000(12,000)
6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384,000(96,000) 96,000(24,000)

※ 본인부담금 회당금액은 환급기준

▹ 서비스 제공기간: 12개월

⑥ 서비스 내용 및

            1.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가사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및 횟수
기본서비스 1. 사전 검사 (주관적 행복감): 초기 상담 시 실시하며 결제 불가 2. 단위 서비스 : 월 4회(월 12시간 선택) 또는 월 8회(월 24시간 선택),회당 3시간(이동 시간 제외) ① 청소 : 방, 거실, 주방, 욕실, 현관, 주방 (*이 외의 장소는 불가) ② 세탁 : 세탁기 1회, 건조된 세탁물 정리 ③ 정리정돈 : 쓰레기 배출, 내부 정리 ④ 취사 : 식재료 준비, 일반 가정식(반찬 2개 기준) 3. 사후 검사 (주관적 행복감): 종료 상담 시 실시하며 결제 불가 ※ 서비스 제공 불가 항목 -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 장보기, 가족행사, 김장, 제사상 차리기 - 커튼 및 이불 빨래, 계절 옷 정리 ※ 기본서비스 내용 및 제공시간 범위 내에 서비스 요청이 가능함을 이용자에게 필수적으로 안내 필요. 또한 이용자 준수사항(욕설, 신체적 폭력,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 성희롱, 성폭력 등) 미준수는 지체 없이 계약해지 안내 필수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신청된 가구의 가구 특성 등을 파악하여 대상자 선정 (시군) • 2단계:선정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초기상담 실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 이용자별사전검사 실시(제공기관) • 3단계:맞춤형 서비스 제공 (제공기관) • 4단계:반기별 이용자 만족도 평가 (제공기관, 지원단) • 5단계:이용자별 사후검사 실시, 종료 상담 및 이용자별 서비스 효과 측정, 서비스 구매 욕구조사 및 지역 자원 연계 (제공기관)

⑦ 기타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

▹ 집단규모 : 1:1 서비스 실시(제공인력 1명당 1인의 이용자) ▹ 결제방법 : 실시간 회당 결제 ▹ 제공형태 : 재가방문형 ▹ 효과관리 : 사전사후검사 관리대장 서식 사용 (강원특별자치도 공통 지표) 주관적 행복감 ※ 효과관리는 초기상담 및 서비스 종료상담시 시행(기본서비스 제공 시 조사 및 결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