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화천군 산모를 위한 가사지원서비스

항 목

내 용

① 목적

출산 후1년 이내 산모들에게 방문형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산후 회복을 지원하고 출산율 제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없음

▹ 연령 및 욕구 기준: 출산 후1년 이내 산모

※중복제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과 동일 기간 이용 불가

▹ 우선순위

①출산 후1년 이내 산모 중 한부모 또는 장애인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서 실제 확인이 된 경우에도 가능)

②출산 후1년 이내 산모 중 만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③그 외 출산 후1년 이내 산모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 출산 증빙 자료

④ 제공기관

및 인력

▷ 제공기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한하여 등록 승인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회적 경제조직

- 가사서비스 제공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공공․비영리 법인 및 단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2.6.16.시행) 제7조에 의거한 인증기관

※ 서비스 공공성 확보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 우선 지정 가능

▷제공인력: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가사 돌보미 양성 과정 이수자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가사관리전문가, 가정관리사 등 가사 관련 민간 자격 취득자

- 「노인복지법」 제39조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그 외 시·군·구청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가사 서비스 관련 실무 경력1년 이상인 자)



※ 가사돌보미 양성 과정 교육(4시간) :
① [중앙사회서비스원] 핵심을 짚어주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2시간)
②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기본 교육(30분)
③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공기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_전자바우처 시스템 활용법(1시간 30분)
사이버교육 이수 후 이수증 발급받아 등록 시ㆍ군 제출

⑤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월240,000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정부지원금

(회당)

216,000원

(54,000원)

192,000원

(48,000원)

168,000원

(42,000원)

본인부담금

(회당)

24,000원

(6,000원)

48,000원

(12,000원)

72,000원

(18,000원)

※ 본인부담금 회당금액은 환급기준

▹ 서비스 제공기간: 12개월

⑥ 서비스 내용 및

            1.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가사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및 횟수

기본서비스

1. 사전 검사(주관적 행복감): 초기 상담 시 실시하며 결제 불가

2. 단위 서비스: 주1회(월4회),회당3시간

①청소: 방, 거실, 주방, 욕실, 현관, 주방(*이 외의 장소는 불가)

②세탁: 세탁기1회, 건조된 세탁물 정리

③정리정돈: 쓰레기 배출, 내부 정리, 옷장, 서랍장, 책장

④취사: 식재료 준비, 일반 가정식(반찬2개 기준) (*장보기 제외)

3. 사후 검사(주관적 행복감): 종료 상담 시 실시하며 결제 불가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 청소는 제공 제외 서비스임
※기본서비스 내용 및 제공시간 범위 내에 서비스 요청이 가능함을 이용자에게 필수적으로 안내 필요. 또한 이용자 준수사항(욕설, 신체적 폭력,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 성희롱, 성폭력 등) 미준수는 지체 없이 계약해지 안내 필수

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신청된 가구의 가구특성 등을 파악하여 대상자 선정(시군)

•2단계: 선정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초기상담 실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 이용자별 사전검사 실시(제공기관)

•3단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제공기관)

•4단계: 반기별 이용자 만족도 평가(제공기관, 지원단)

•5단계: 이용자별 사후검사 실시, 종료 상담 및 이용자별 서비스 효과 측정, 서비스 구매 욕구 조사 및 지역 자원 연계(제공기관)

⑦ 기타 서비스

            1. 제공 유의사항

▹ 집단규모: 1:1 서비스 실시(제공인력1명당1인의 이용자)

▹ 결제방법: 실시간 회당 결제

▹ 제공형태: 재가방문형

▹ 효과관리: 사전사후검사 관리대장 서식 사용

(강원도 공통 지표) 주관적 행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