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화천군 산모를 위한 가사지원서비스
항 목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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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적 |
출산 후1년 이내 산모들에게 방문형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산후 회복을 지원하고 출산율 제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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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비스 대상 |
▹ 소득기준: 없음 ▹ 연령 및 욕구 기준: 출산 후1년 이내 산모 ※중복제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과 동일 기간 이용 불가 ▹ 우선순위 ①출산 후1년 이내 산모 중 한부모 또는 장애인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서 실제 확인이 된 경우에도 가능) ②출산 후1년 이내 산모 중 만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③그 외 출산 후1년 이내 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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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
○ 출산 증빙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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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공기관 및 인력 |
▷ 제공기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한하여 등록 승인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회적 경제조직 - 가사서비스 제공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공공․비영리 법인 및 단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2.6.16.시행) 제7조에 의거한 인증기관 ※ 서비스 공공성 확보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 우선 지정 가능 ▷제공인력: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가사 돌보미 양성 과정 이수자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가사관리전문가, 가정관리사 등 가사 관련 민간 자격 취득자 - 「노인복지법」 제39조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그 외 시·군·구청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가사 서비스 관련 실무 경력1년 이상인 자) ※ 가사돌보미 양성 과정 교육(4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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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월240,000원
※ 본인부담금 회당금액은 환급기준 ▹ 서비스 제공기간: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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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서비스 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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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내용: 가사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
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신청된 가구의 가구특성 등을 파악하여 대상자 선정(시군) •2단계: 선정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초기상담 실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 이용자별 사전검사 실시(제공기관) •3단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제공기관) •4단계: 반기별 이용자 만족도 평가(제공기관, 지원단) •5단계: 이용자별 사후검사 실시, 종료 상담 및 이용자별 서비스 효과 측정, 서비스 구매 욕구 조사 및 지역 자원 연계(제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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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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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규모: 1:1 서비스 실시(제공인력1명당1인의 이용자) ▹ 결제방법: 실시간 회당 결제 ▹ 제공형태: 재가방문형 ▹ 효과관리: 사전사후검사 관리대장 서식 사용 (강원도 공통 지표) 주관적 행복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