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가. 서비스 제공(기본 3개월(10회) 지원, 검사도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종류 |
서비스 내용 |
시간 |
횟수 |
사전ㆍ사후검사 |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
회당 90분 |
사전·사후 각 1회 |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1원칙) |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
회당 50분 |
총8회 |
종결상담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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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나. 제공 횟수 및 시간
– 사전・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 제공(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단 , 재판정 후 서비스 이용 시(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한정)에는 사전검사를 생략하여 상담서비스 1회로 대체 가능)
*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 등 서비스 추가 제공
– 심리상담(맞춤형 서비스)은 총 8회이며 회당 50분 제공
- 종결상담은 1회 제공(마지막 상담 시 포함)
다. 제공 횟수 및 시간 원칙
–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하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제공 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 필요하며 추가 부담은 본인부담)
라. 서비스 유형 및 유형별 가격
- (A형) 예)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 (B형) 예)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 으로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구분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제공인력 기준 |
A형 |
60,000원 |
54,000원 |
6,000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자 |
B형 |
70,000원 |
63,000원 |
7,000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자 |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제공기관) 이용자 신청 시 유형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용자 여건에 맞게 신중히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이용자) 사전에 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이, 유형별 제공기관 상담을 통해 어떤 유형의 기관을 이용할 것인지 확인
마. 판정 후 서비스 연장(최대 12개월)
- 사후검사 시 상담자는 이용자의 서비스 연장 의사와 추가 서비스 제공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재판정 소견서를 작성하고 이용자는 시군구에 변경신청 시 신청서와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전자바우처 포탈(www.social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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