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항 목 내 용
① 목적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② 서비스 대상 ▶ 소득(재산)기준 : 없음 ▶ 연령기준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 *행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만 나이는 출생연도 기준을 적용, 1989.1.1.부터 2004.12.31.까지 출생한 자 모두 해당 우선순위 1순위 자립준비청년(만18세이상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및 보호연장아동(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자)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년 ※ 강원 행복한 도민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동시 이용 불가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 - 보호연장아동은 시설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로 확인 - 재판정 후 서비스 연장의 경우, 사후검사 시 재판정 소견서 작성하고 시군구에 변경신청 시 신청서와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④ 제공기관 및 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기관 장 자격기준 : 의료법 상 의료인,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자, 제공인력을 갖춘 법인 ▶ 제공인력 - 최소 인력기준 : 제공기관장 1명, 제공인력 A형 2명, B형 1명
구분 A형 B형 비고
제공기관의 장 1명 1명 제공인력의 요건을 갖춘 기관장은 제공인력 겸직 가능
제공인력 2명 1명
* 서비스 유형 A형과 B형을 모두 제공할 경우 B형 기준 적용 1) 서비스유형 A형   가)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다) 임상심리사   라) 청소년상담사   마) 심리・상담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학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2) 석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2) 서비스유형 B형   가)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나) 임상심리사 1급   다) 심리·상담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학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      (2) 석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3) 박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 제공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자가 될 수 없음(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제공자가 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가. 서비스 제공(기본 3개월(10회) 지원, 검사도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종류 서비스 내용 시간 횟수
사전ㆍ사후검사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회당 90분 사전·사후 각 1회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1원칙)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회당 50분 총8회
종결상담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1회
나. 제공 횟수 및 시간 – 사전・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 제공(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단 , 재판정 후 서비스 이용 시(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한정)에는 사전검사를 생략하여 상담서비스 1회로 대체 가능) *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 등 서비스 추가 제공 – 심리상담(맞춤형 서비스)은 총 8회이며 회당 50분 제공 - 종결상담은 1회 제공(마지막 상담 시 포함) 다. 제공 횟수 및 시간 원칙 –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하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제공 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 필요하며 추가 부담은 본인부담) 라. 서비스 유형 및 유형별 가격 - (A형) 예)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 (B형) 예)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 으로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구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제공인력 기준
A형 60,000원 54,000원 6,000원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자
B형 70,000원 63,000원 7,000원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제공기관) 이용자 신청 시 유형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용자 여건에 맞게 신중히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이용자) 사전에 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이, 유형별 제공기관 상담을 통해 어떤 유형의 기관을 이용할 것인지 확인 마. 판정 후 서비스 연장(최대 12개월) - 사후검사 시 상담자는 이용자의 서비스 연장 의사와 추가 서비스 제공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재판정 소견서를 작성하고 이용자는 시군구에 변경신청 시 신청서와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전자바우처 포탈(www.socialservic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