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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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제출 대상
: 부와 모 모두의 필요 사유를 증빙해야 서비스 대상으로 인정
1. 임금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4대보험 가입자: 직장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자 (육아휴직자 제외)
-4대보험 미가입자
(재직)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확인서 등 재직확인 증명 서류 중 1부 제출
(소득) 소득세 납세사실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중 1부 제출
2.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다음의 서류 중 1부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서(사업자 등록일자 1년 미만인 자)
3. 농어업인
-농업(어업)인 확인서, 농업(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중 1부
4. 예술인
-예술활동증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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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서비스 내용 |
▶ 서비스 가격 : 월 240,000원
▶ 서비스 제공기간 : 6개월 (※시범사업이므로 22년에 한해 추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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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가격(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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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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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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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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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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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00원(5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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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원(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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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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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00원(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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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0원(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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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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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00원(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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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원(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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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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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00원(3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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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00원(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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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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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원(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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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원(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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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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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00원(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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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00원(3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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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금 회당금액은 환급기준
1) 서비스 내용 : 가사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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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및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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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비스 |
□ 주 1회(월 4회) 4시간
1. 사전 검사
2. 단위서비스
① 청소: 이용자가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② 세탁: 세탁 및 세탁물수거, 다림질
③ 정리정돈: 쓰레기 배출, 내부 정리, 옷장, 서랍장, 책장 등
④ 취사 서비스: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하기, 설거지(장보기 제외)
※제공제외 서비스: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3. 사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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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제외 서비스: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기관 내 서비스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 평가‧진단을 통하여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
(이용) 계획 수립
∙ 2단계 : 사전 검사(기본서비스 대체 가능) 및 상담 방향과 일정에 대한 안내
∙ 3단계 : 이용자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매회 서비스 제공기록지 및 일지 작성)
∙ 4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종료시 사후검사 의무 실시 및 검사결과에 대한 이용자 설명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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