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강원 행복한 도민 심리지원서비스

항 목 내 용
① 목적 전문적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성인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강원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연령 및 욕구기준 : 만 18세 이상인 자 (단, 청소년 부모의 경우 연령 무관)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는 이용 불가 ※ 발달재활부모상담서비스와 동시 이용 불가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동시 이용 불가 ▹ 우선순위 : ① 거주지 소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서비스 이용 추천자 ② 강원행복한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 자녀의 양육자(부모,조부모 등) ③ 임산부,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 ④ 청소년 부모 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 자격 종료자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 우선순위 적용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용추천 공문 또는 추천서, 임상심리평가 결과지 제출
④ 제공기관 및 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 국가자격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 민간등록자격, 민간공인자격으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심리상담 관련 민간등록, 공인자격 취득자로서 심리학과, 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 등 심리 및 상담 분야 학위 취득 후 일정 성인대상 심리상담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 이상인 자 ※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조회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 ※ 학위 취득 후 경력 충족 후 민간자격 취득자도 해당됨 ※ 서비스 보조, 자원봉사, 인턴십 등 직접 서비스 제공근로 외는 인정되지 않음 ※ 강원 행복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의 부모상담은 경력 인정 안됨 ※ 2019년 이전 등록 제공인력이 변경 시에도 적용됨 ※ 실무 경력 산정 시 1개월 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경력 증명서 등 실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시간이 확인되어야 함)
⑤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200,000원
구분 정부지원금(회당) 본인부담금(회당)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80,000(45,000) 20,000(5,000)
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160,000(40,000) 40,000(10,000)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140,000(35,000) 60,000(15,000)
4등급 (중위소득 140% 초과~160% 이하 120,000(30,000) 80,000(20,000)
5등급 (중위소득 160% 초과) 100,000(25,000) 100,000(25,000)
※ 본인부담금 회당금액은 환급기준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 월 4회, 회당 50분(집단상담의 경우 90분) ∙ 계약된 제공인력이 실시하는 초기평가 (사전검사)/ 서비스 제공 최초월에 1회 필수 ※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서비스 제공기록지 외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 첨부 필수 ※ 연속적인 재판정의 경우 최초년도 종결평가를 재판정의 초기평가로 갈음할 수 있음 ∙ 성인상담실시(월 3~4회) : 개인 심리정서지원, 의사소통사정 및 문제해결 중심적 개입, 가족조각을 통한 의사소통방식 개입, 상호간 정서행동 수정 ※ 반드시 제공인력 자격에 맞는 상담으로 진행하여야 함 ∙ 집단상담 : 필요시 월 1회 이하 가능 ∙ 계약된 제공인력이 실시하는 종결 평가 (사후검사) ※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서비스 제공기록지 외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필수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기관 내 서비스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 평가‧진단을 통하여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 및 계약 ∙ 2단계 : 사전 검사(기본서비스 대체 가능) 및 상담 방향과 일정에 대한 안내 ∙ 3단계 : 이용자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매회 서비스 제공기록지 및 일지 작성) ∙ 4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종료시 사후검사 의무 실시 및 검사결과에 대한 이용자 설명 및 제공)
⑦ 기타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 ▹ 집단규모 : 1:1 서비스 실시(제공인력 1명당 1인의 이용자) ※ 단, 집단상담의 경우 1:8까지 가능 ※ 집단상담의 경우 8명의 이용자 모두가 동의하여야 하며 동의내용은 변경제공계약서 또는 제공기록지상의 기재 필요 ▹ 결제방법 : 등급에 따라 정부지원금 회당 결제 ▹ 제공형태 : 기관방문형 또는 재가방문형 ※ 기관방문형(도내 등록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 ※ 재가방문형(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재가형 서비스 이용. 단, 서비스 제공계약서와 계획서에 해당 내용이 확인 되어야 함) ▹ 효과관리 : 사전사후검사 관리대장 서식 사용 (강원특별자치도 공통 지표) 주관적 행복감 (사업별 지표) 심리적문제 개선에 대한 정도를 심리측정도구를 활용하여 검사, 측정,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