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평생건강관리 서비스

항 목 내 용
① 목적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체력측정을 통해 개개인의 맞춤형운동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주시민의 건강증진 도모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연령 및 욕구기준 -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등 질환이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중 제출 / 질병분류코드: E, F, G, I, K, M) - 장기요양등급 제외 ※ 중복 제한: 어르신 심리정서지원(서비스 코드 191110) 동시이용 불가 ▹ 우선순위 ① 만 30세∼49세 ② 만 18세∼29세 ③ 만 50세∼64세 ④ 만 65세 이상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 증빙서류 :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 질병분류코드: E, F, G, I, K, M 해당표기) 제출(지체 장애인은 서류 불필요)
④ 제공기관 및 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 9조에 따른 전문 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경력 1년 이상인 자 ③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운동 관련 자격증 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경력 1년 이상인 자 ※ 자격 종목과 서비스 제공 종목이 동일해야 함 ※ 제공인력 경력기준 : 직접 서비스 제공으로 근로한 경력만 인정 가능(서비스 보조, 자원봉사, 인턴십 등 인정 불가) ※ 실무 경력 산정 시 1개월 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경력 증명서 등 실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시간이 확인되어야 함)
⑤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140,000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가(회당) 126,000원(회당15,750원) 14,000원(회당1,750원)
※ 본인부담금 회당금액은 환급기준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1회 가능,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 ∙ 제공횟수 및 시간 : 월 8회, 회당 60분 * 준비 운동 및 정리 운동시간 포함 ∙ 기본서비스 - 사전사후 검사(기관의 제공인력이 직접 실시) - 맞춤형 운동 : 수중운동, 요가/세라밴드/에어로빅/헬스/크로스핏 등 다양한 운동종목 중 운동처방에 따라 프로그램 제공하도록 하며, 필요시 프로그램 진행 도중 변경 가능 ※ 단순 스포츠 시설 이용 불가, 수영강습 제공 불가 ※ 단, 수상관련 서비스 제공시 반드시 수상안전전문가(인명구조사 등)이 배치되어 있거나 관련 자격증 소지 제공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부가서비스 - 개인건강상태 진단, 평가, 상담 : 분기별 1회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초기상담, 이용자 욕구 판정(개인별 건강상태 파악 및 운동처방 욕구 측정) ∙ 2단계 : 사전 검사(기본서비스 1회기 대체 가능) ∙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운동처방 프로그램 실시(매회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 4단계 : 분기별 개인건강상태 진단 및 평가, 상담 실시(12개월 중 4회 실시) ∙ 5단계 : 사후 검사(서비스 종결 월에 측정, 기본서비스 1회기 대체 가능)
⑦ 기타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 ▹ 집단규모 : 1:20 서비스 실시(제공인력 1명당 최대 20인의 이용자). 개인레슨 불가. ▹ 결제방법 : 정부지원금 실시간 회당 결제 ▹ 제공형태 : 기관방문형 또는 집단활동형 ※ 집단활동형 서비스는 수중운동(수영장 이용)시에만 가능 ▹ 효과관리 : 사전사후검사 관리대장 서식 사용(강원특별자치도 공통 지표) 주관적 행복감(사업별 지표) 운동수행능력 및 유병율을 검사, 측정,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