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강원 건강한 출산지원서비스

항 목 내 용
① 목적 산모의 신체활동 및 문화활동 지원을 통한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연령 및 욕구기준 : 임신 8주 이상인 출산 전 여성(연령무관) ▹ 우선순위 : 소득순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 증빙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④ 제공기관 및 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ㅇ 임부건강프로그램의 경우 산모가 수행 가능한 운동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또는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등록된 민간자격증 소지자(단,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해야 함) ㅇ 임부문화프로그램의 경우 태교에 도움이 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분야에 맞는 국가공인자격소지자 또는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등록된 민간자격증 소지자(단,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해야 함)
⑤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200,000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8회 정부지원금(회당) 180,000원(22,500원) 160,000원(20,000원) 140,000원(17,500원) 120,000원(15,000원) 100,000원(12,500원)
본인부담금(회당) 20,000원(2,500원) 40,000원(5,000원) 60,000원(7,500원) 80,000원(10,000원) 100,000원(12,500원)
월 10회 정부지원금(회당) 180,000원(18,000원) 160,000원(16,000원) 140,000원(14,000원) 120,000원(12,000원) 100,000원(10,000원)
본인부담금(회당) 20,000원(2,000원) 40,000원(4,000원) 60,000원(6,000원) 80,000원(8,000원) 100,000원(10,000원)
※ 본인부담금 회당금액은 환급기준 ▶ 서비스 제공기간 : 6개월(재판정 5회 가능-재판정은 둘째아 이상 임신의 경우 해당)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 기본서비스는 월 10회 또는 월 8회의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제공
구분 서비스 내용
기본서비스 - 임부 건강 : 요가, 필라테스, 수영 등 기타운동프로그램 중 1개 이상 선택 제공 - 임부 문화 : 수공예, 요리 등 기타 태교 관련 프로그램 중 1개 이상 선택 제공 ※ 개인별 문화수업 결과 포트폴리오 작성 필수
① 임부 운동 집중 프로그램 (월 10회) - 임부 운동 : 월 8회, 회당 60분 - 임부 문화 : 월 2회, 회당 120분 ② 임부 운동&문화 프로그램 (월 8회) - 임부 운동 : 월 4회, 회당 60분 - 임부 문화 : 월 4회, 회당 120분 ※ 기본서비스 유형은 월 단위로 변경 가능 ※ 보강 기준 : 운동 프로그램과 문화 프로그램은 각각 동일 서비스로 보강하여야 함
부가서비스 - 부부교육, 부부상담 또는 특강(서비스 기간 중 1회)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이용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한 초기상담(서비스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사전검사지표를 활용한 검사 실시) 및 계약체결을 통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2단계:이용자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매회 서비스제공기록지 작성) ∙ 3단계: 부부교육 또는 상담, 특강 실시(부가서비스 제공일지 작성) ∙ 4단계: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종료 시 사후 검사 의무 실시 및검사결과에 대한 이용자 설명 및 제공)
⑦ 기타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 ▹ 집단규모 : 1:15 서비스 실시(제공인력 1명당 최대 15인의 이용자) ▹ 결제방법 : 등급에 따라 정부지원금 실시간 회당 결제 ▹ 제공형태 : 기관방문형 + 집단활동형(집단활동은 수중서비스에 한함) ▹ 효과관리 : (강원특별자치도 공통 지표) 주관적 행복감 (사업별 지표) 임신 스트레스 측정을 통한 변화 측정 ※ 효과관리는 초기상담 및 서비스 종료상담시 시행(기본서비스 제공 시 조사 및 결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