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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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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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적 |
고령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노후대비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자 스스로 노년기를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 |
② 서비스 대상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기준 : 만65세 이상
▶ 우선순위 : ① 기초노령연금수급자, ② 중위소득 140%이하 |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
▶ 증빙서류 : 없음 |
④ 제공기관 및
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① 심리상담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심리학 관련 졸업자로 해당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임상심리사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심리상담사로 해당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② 개별활동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개별활동 영역별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민간자격 소지자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단, 민간자격과 실무경력은 동일영역이어야 하며, 서비스제공은 자격분야와 동일한 영역에 한하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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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90,000원
구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단가(회당) |
80,000원(20,000원) |
10,000원(2,500원) |
※ 본인부담금 회당금액은 환급기준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1회 가능, 최대 24개월) |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구분 |
서비스 내용 및 횟수 |
기본서비스 |
1. 사전사후 검사
2. 정서지원서비스
- 심리상담 : 정서상태 파악 및 개별활동 선정(월 1회, 회당 90분)
- 개별활동 : 음악, 미술, 원예, 운동, 댄스 중 1개 영역 제공(월 3회, 회당 90분, 분기별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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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4회, 주1회(회당 90분) |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제공기관 등록· 후 제공계약서 작성 및 초기서비스 상담
② 2단계 : 이용자 대상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③ 3단계 : 서비스효과 측정을 위한 사전검사
④ 4단계 : 서비스 제공
⑤ 5단계 : 종료상담, 대상자별 효과 측정 → 서비스 종료 후, 대상자에게 제공 |
⑦ 기타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 |
▶ 집단규모 : 1:12 서비스 실시(제공인력 1명당 12명의 이용자)
※ 단, 단일공간에서 집단규모 통합 실시 불가
▶ 결제방법 : 정부지원금을 등급별 회당 금액 결제
▶ 제공형태 : 기관방문형
▶ 효과관리 : 사전사후검사 관리대장 서식 사용
(강원도 공통 지표)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
(사업별 지표) 자아효능감 측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