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더 행복한 노후정서지원서비스

항 목 내 용
① 목적 고령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노후대비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자 스스로 노년기를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기준 : 만 65세 이상 ▹ 우선순위 : ① 기초노령연금수급자 ② 중위소득 140% 이하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 증빙서류 : 없음
④ 제공기관 및 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① 심리상담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심리학 관련 졸업자로 해당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임상심리사 - ‘자격기본법’ 제 17조에 의한 심리상담사로 해당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② 개별활동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개별활동 영역별 ‘자격기본법’ 제 17조에 의한 민간자격 소지자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단, 민간자격과 실무경력은 동일 영역이어야 하며, 서비스제공은 자격분야와 동일한 영역에 한하여 가능) ※ 실무 경력 산정 시 1개월 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경력 증명서 등 실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시간이 확인되어야 함)
⑤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90,000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가(회당) 80,000원(20,000원) 10,000원(2,500원)
※ 본인부담금 회당금액은 환급기준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1회 가능, 최대 24개월)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및 횟수
기본서비스 1. 사전사후 검사 2. 정서지원서비스 - 심리상담 : 정서상태 파악 및 개별활동 선정(월 1회, 회당 90분) - 개별활동 : 음악, 미술, 원예, 운동, 댄스 중 1개 영역 제공(월 3회, 회당 90분,분기별 변경 가능)
- 월4회, 주1회(회당 90분)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제공기관 등록· 후 제공계약서 작성 및 초기서비스 상담 ② 2단계 : 이용자 대상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③ 3단계 : 서비스 효과 측정을 위한 사전검사 ④ 4단계 : 서비스 제공 ⑤ 5단계 : 종료상담, 대상자별 효과 측정 → 서비스 종료 후, 대상자에게 제공
⑦ 기타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 ▹ 집단규모 : 1:12 서비스 실시(제공인력 1명당 12명의 이용자) ※ 단, 단일공간에서 집단규모 통합 실시 불가 ▹ 결제방법 : 정부지원금을 등급별 회당 금액 결제 ▹ 제공형태 : 기관방문형 ▹ 효과관리 : 사전사후검사 관리대장 서식 사용 (강원특별자치도 공통 지표)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 (사업별 지표) 자아효능감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