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제공기관
및 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 라이프코칭/인지능령향상 서비스 제공인력 : 아래 ‘가’ 또는 ‘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정신보건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2에 의한 임상심리사(이하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간호사
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심리상담사, 상담전문가 민간자격증 소지자(단, 학사학위 소지자는 위 자격 소지자로 노인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학위 전공은 무관
-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인력 : 아래 ‘가’ 또는 ‘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 ‘국가공인자격법’ 제12조 2에 의한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나.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재무설계사, 자산관리사, 부동산자산관리사, 개인금융서비스전문가, 부동산컨설팅, 금융(세무·회계)창업관련 민간등록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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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구분 |
서비스 내용 및 횟수 |
기본서비스 |
1. 라이프코칭 서비스(기본- 매주/ 60분씩)
: 심리상담 및 노후적응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 준비 지원
: 대화법을 통한 동세대간 교류 및 상호지원
: 정서, 치매, 우울 등의 정신건강 검사
: 회상(회고)기법을 이용한 정서기능 강화서비스
: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사회참여지원
2. 인지능력향상서비스(3주/ 60분씩)
: 문화활동을 통한 인지영역 기능 강화서비스
: 뇌기능 활성화를 통한 신체건강증진서비스
: 인지재활 훈련을 통한 인지개선서비스
3.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1주/ 60분씩)
: 경제적 자립 및 실버창업 교육
: 노인 자산관리 기법
: 재무, 세무 관련 상담(상속 및 증여)
: 용돈관리 및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4. 체험활동서비스(분기당 1회/ 300분 이상)
: 타임머신서비스 |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서비스 홍보 및 대상자 선정
② 2단계 : 초기상담 / GDS 및 SES 검사
③ 3단계 : 일정표에 따른 라이프코칭, 인지기능강화,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④ 4단계 : 모니터링을 통한 서비스 평가, 2차 GDS 및 SES 검사 후 데이터갱신 및 대상자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