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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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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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적 |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사회 고령자들에게 코칭을 통하여 노년기 삶의 의미를 찾아주며, 생의 의미와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하여 삶의 만족감을 높이고 우울감을 감소시켜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킴 |
② 서비스 대상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기준 : 만65세 이상
▶ 우선순위 :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평균소득 50%, ③ 노인 일인가구(독거노인) |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
▶ 증빙서류 : 없음 |
④ 제공기관
및 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 라이프코칭/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제공인력 : 아래 ‘가’ 또는 ‘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정신보건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2에 의한 임상심리사(이하"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간호사
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심리상담사, 상담전문가 민간자격증 소지자(단, 학사학위 소지자는 위 자격 소지자로 노인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학위 전공은 무관
-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인력 : 아래 ‘가’ 또는 ‘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 “국가공인자격법” 제12조2에 의한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나.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재무설계사, 자산관리사, 부동산자산관리사, 개인금융서비스전문가, 부동산컨설팅, 금융(세무·회계)창업관련 민간등록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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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180,000원
구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단가(회당) |
160,000원(40,000원) |
20,000원(5,000원) |
※ 본인부담금 회당금액은 환급기준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가능,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구분 |
서비스 내용 및 횟수 |
기본서비스 |
1. 라이프코칭 서비스(기본-매 주/60분씩)
: 심리상담 및 노후적응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 준비 지원
: 대화법을 통한 동세대간 교류 및 상호지원
: 정서, 치매, 우울 등의 정신건강 검사
: 회상(회고)기법을 이용한 정서기능 강화서비스
: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사회참여지원
2. 인지능력향상서비스(3주/60분씩)
: 문화활동을 통한 인지영역 기능 강화서비스
: 뇌기능 활성화를 통한 신체건강증진서비스
: 인지재활 훈련을 통한 인지개선서비스
3.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1주/60분씩)
: 경제적 자립 및 실버창업 교육
: 노인 자산관리 기법
: 재무, 세무 관련 상담(상속 및 증여)
: 용돈관리 및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4. 체험활동서비스(분기당 1회/300분 이상)
: 타임머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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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서비스 홍보 및 대상자 선정
② 2단계 : 초기상담 / GDS 및 SES 검사
③ 3단계 : 일정표에 따른 라이프코칭, 인지기능강화,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④ 4단계 : 모니터링을 통한 서비스 평가, 2차 GDS 및 SES 검사 후 데이터갱신 및 대상자 통보 |
⑦ 기타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 |
▶ 집단규모 : 1:12 서비스 실시(제공인력 1명당 12명의 이용자)
※ 단, 단일공간에서 집단규모 통합 실시 불가
▶ 결제방법 : 정부지원금을 등급별 회당 금액 결제
▶ 제공형태 : 기관방문형+집단활동형(체험활동서비스에 한함)
▶ 효과관리 : 사전사후검사 관리대장 서식 사용
(강원도 공통 지표)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
(사업별 지표) SES자아존중감 측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