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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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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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적 |
집단활동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노인들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발전 |
② 서비스 대상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 연령기준 : 만65세 이상(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제외)
▹ 우선순위
① 통합사례관리 담당자 추천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
② 독거 노인(주민등록이나 건강보험에서 1인 가구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읍면동과 시군에서
실제 1인 가구가 확인된 경우에도 가능)
※중복제한: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기타 유사중복 사업 이용자는 이용 불가 |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
▶ 증빙서류 : 없음 |
④ 제공기관 및 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1. 심리상담 : 심리학 관련 졸업자로 해당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임상심리사,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심리상담사로 자격 취득 후 해당 자격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2. 운동 프로그램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9조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건강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자격외 다른 종목을 제공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자격증 취득 후 노인 대상 운동지도 경력 6개월 이상 필요)
-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노인 대상 운동지도 경력 6개월 이상인자
-자격기본법제17조에 의한 운동관련 민간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취득 후 노인 대상 운동 지도 경력 1년 이상인자
3. 활동프로그램
① 음악프로그램 : 4년제 또는 2년제 이상 음악계열 학위소지자로 음악지도 관련 단체, 법인에서의 활동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노래, 국악(판소리 포함)지도, 음악지도 관련 민간자격소지자로 자격 취득 후 해당자격 활동경력 1년 이상인 자
② 미술프로그램 : 4년제 또는 2년제 이상 미술계열 학위 소지자로 관련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미술, 공예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취득 후 해당 활동경력 1년 이상인 자
③ 인지프로그램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인지, 문화해설, 독서지도, 글쓰기 지도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취득 후 해당 활동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해당 활동경력 6개월 이상의 사회복지사
④ 웃음프로그램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웃음, 레크리에이션 관련 자격소지자로 자격 취득 후 해당자격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⑤ 요리프로그램 : "자격기본법" 제11조에 의한 조리기능사 국가자격 소지자로 자격 취득 후 해당자격 실무경력1년 이상인 자,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요리, 음식관련 자격소지자로 자격 취득 후 해당자격 실무경력 1년이상인 자
4. 체험프로그램 : 심리상담 및 활동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한 자
※ 제공인력 경력기준 : 직접 서비스 제공으로 근로한 경력만 인정 가능 (서비스 보조, 자원 봉사, 인턴십 등 인정불가)
※ 실무 경력 산정 시 1개월 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경력 증명서 등 실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시간이 확인되어야 함) |
⑤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160,000원
구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단가(가격) |
144,000원(36,000원) |
16,000원(4,000원) |
※ 본인부담금 회당금액은 환급기준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구분 |
서비스 내용 및 횟수 |
기본서비스 |
○기본서비스 (월 4회, 주1회)
1. 사전검사
2. 심리상담 (월 1회, 회당 60분)
3. 운동 프로그램 (월 1회, 회당 60분)
4. 활동프로그램 (월 2회, 회당 90분)
- 음악, 미술, 웃음, 인지, 요리 중 1개 프로그램만 활동
5. 체험프로그램 (분기 1회, 회당 240분)
- 문화공연, 미술전시회, 문학회, 지역문화재탐방 중 1개 이상 활동(중복제공 제한)
6. 활동결과 전시 또는 발표회(회당 240분, 서비스 마지막 회기)
7. 사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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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비스 |
- 개별 활동 포토폴리오 제작(매월) |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개별 심리상담으로 다양한 검사척도 이용 및 검사 결과 중증의 경우 전문기관 의뢰
② 2단계 : 이용자의 상담결과 맞춤별 서비스 제공(제공중간 변경 가능)
③ 3단계 : 서비스 종료 시점 결과물 전시 및 발표회
④ 4단계 : 심리검사 후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결과 비교 검토, 전체적인 만족도 및 재 욕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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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타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 |
▹ 집단규모 : 1:10 서비스 실시
(제공인력 1명당 10명의 이용자, 심리상담 초기와 종결 시는 1:1)
※ 단, 단일공간에서 집단규모 통합 실시 불가
▹ 결제방법 : 정부지원금을 실시간 등급별 회당 금액 결제
▹ 제공형태 : 기관방문형 + 집단활동형
▹ 효과관리 : 사전사후검사 관리대장 서식 사용
(강원도 공통 지표)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
(사업별 지표) 자아존중감(SES) 측정
▹ 음악프로그램 제공시 악기활동을 병행하되, 악기종류는 이용자 욕구에 맞게 제공하도록 함
▹ 미술프로그램 제공시 단순재료(크레파스, 물감 등)로 색칠하는 수준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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