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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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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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적 |
지역 어르신들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다차원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웰다잉서비스를 통하여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 회복 지원 |
② 서비스 대상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및 욕구기준 : 만 65세 이상(기초연금수급자는 소득기준 조회 불필요)
▶ 우선순위 : 소득순
※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기타 유사중복사업 이용자는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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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
▶ 증빙서류 : 없음 |
④ 제공기관
및 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ㅇ 정서지원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음악, 미술, 놀이, 웃음, 인지, 원예, 체조, 심리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제공 영역 관련 자격에 한함)로 해당 자격경력 6개월 이상인 자
ㅇ 문화여가프로그램
①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2에 의한 임상심리사, "평생교육법"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② 정서지원 및 치매예방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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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160,000원
구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단가(회당) |
144,000원(36,000원) |
16,000원(4,000원) |
※ 본인부담금 회당금액은 환급기준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 주 1회(월 4회, 회당 90분, 체험 240분 이상)
구분 |
서비스 내용 및 횟수 |
기본서비스 |
1. 정서지원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
- 음악, 미술, 놀이, 웃음, 인지, 원예, 체조, 심리영역 중 선택하여 제공
- 월 3회(90분)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달은 해당 프로그램을 월 1회 추가 제공
2. 문화여가프로그램
- 문화예술공연, 문화재탐방, 문화예술전시회
- 연 8회(360분) / 단, 월 1회로 제공
※보강 시 정서지원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으로 대체 가능
3. 사전사후검사
- 공통 : 노인우울검사(공통)
- 선택 : 죽음불안태도검사, 뇌인지력검사 중 택1일
- 서비스 초기, 종결시 제공
- 정서지원 및 치매예방프로그램 회기를 대체하여 제공 |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초기상담, 이용자 욕구 판정(개인별 심리‧정서 진단 및 파악)
∙ 2단계 : 사전 검사 (기본서비스 1회기 대체 가능)
∙ 3단계 : 서비스 제공계획에 의거하여 서비스 제공
∙ 4단계 :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주기적 대상자 상황 모니터링, 사례회의
∙ 5단계 : 사후 검사 (서비스 종결 월에 측정, 기본서비스 1회기 대체 가능)
∙ 6단계 : 가족 면담 및 사후관리 |
⑦ 기타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 |
▶ 집단규모 : 1:10 서비스 실시(제공인력 1명당 최대 10인의 이용자)
※ 단, 단일공간에서 집단규모 통합 실시 불가
▶ 결제방법 : 정부지원금 실시간 회당 결제
▶ 제공형태 : 기관방문형 + 집단활동형
※ 집단활동형 서비스는 문화여가 활동에 한하여 실시 가능
▶ 효과관리 : 사전사후검사 관리대장 서식 사용
(강원도 공통 지표)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
(사업별 지표) 죽음불안태도 또는 뇌인지력검사, 측정,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