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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22년 9월 2일부터 적용)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9-22     조회수 : 640

□ 주요 변경내용

 

○ 서비스 이용자 우선순위 1순위에 보호연장아동을 포함

- (현행) 우선순위 1순위는 자립준비청년임

(변경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으로 확대

아동복지법 제16조의에 따라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

 

 서비스 제공주기 삭제

(현행) 서비스 제공주기가 주1(4)

(변경제공주기 제한없이 3개월 내 10회 이용 가능

바우처시스템 상 1일 최대 1회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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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및 행복e음 반영(4분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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