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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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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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적 |
노인과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취약대상자의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생활상의 고독, 안전, 개인 건강 및 청결, 기타 정서적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지역사회 내에 연계 |
② 서비스 대상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및 욕구기준 : 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 등록장애인, 독거노인(읍면동 담당자 확인을 받은 자)
- 단,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노인돌봄종합(기본)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제외
▶ 우선순위 : ① 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COPD)환자 ② 등록장애인 ③ 독거노인 |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
▶ 증빙서류 : 건강관리수첩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결정통지서 |
④ 제공기관 및
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② 요양보호사 |
⑤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90,000원
구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단가(회당) |
80,000원(40,000원) |
10,000원(5,000원) |
※ 본인부담금 회당금액은 환급기준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 월 2회(회당 120분)
* 기본서비스
- 사전사후검사
- 방문상담(욕구 및 문제파악, 심리정서적지지) : 월 2회, 회당 90분
- 기초건강체크 : 월 2회, 회당 15분
- 안전확인 : 월 2회, 회당 15분
* 부가서비스
- 전화상담(심리정서적 지지 및 안전 확인)
- 위생관리서비스(기본서비스와 동시 진행 가능)
- 지역자원 및 서비스 연계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초기상담, 이용자 욕구 판정(개인별 질병, 가구상태 등 진단 및 파악)
∙ 2단계 : 사전 검사(기본서비스로 1회 결제 가능), 체크리스트 작성
∙ 3단계 : 서비스 제공계획에 의거하여 매월 서비스 제공
∙ 4단계 :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주기적 대상자 상황 모니터링, 사례회의
∙ 5단계 : 사후 검사(서비스 종결 월에 측정, 기본서비스 1회 결제 가능)
∙ 6단계 :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지역자원 연계 |
⑦ 기타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 |
▶ 집단규모 : 1:1 서비스 실시(제공인력 1명당 1인의 이용자)
▶ 결제방법 : 실시간 회당 결제
▶ 제공형태 : 재가방문형
▶ 효과관리 : 사전사후검사 관리대장 서식 사용
(강원도 공통 지표) 주관적 행복감
(사업별 지표) 제공기관 자율지표 검사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