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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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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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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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효율적 접근과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여
각 단계의 발달을 지원하고 정상적 성장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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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비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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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연령기준 : 만 0세~만 18세 이하(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
▹ 욕구기준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 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 :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 : 언어 및 인지문제
⑤ 경계선 지능 : 인지능력, 기억력 부진, 사고 표현의 어려움
⑥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 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 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2. 욕구 판단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함
① 드림스타트,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센터, 위클래스,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의뢰자: 추천서(공문), 임상심리평가 결과지
②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평가가 가능한 지역 병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③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1, 2급), 언어재활사(1급)의 소견서와 임상심리평가 결과지(언어재활사는 언어 평가 관련 검사 도구 사용)
④ 학교장,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원장의 추천서, 보건복지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소속된 영유아, 아동청소년에 한함)
※ 임상 심리평가는 부모 보고 검사도구와 전문가 보고 검사도구 중 선택하여 시행
- 부모 보고 검사도구는 K-CBCL(한국판 아동행동평가척도), K-ARS(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RCMAS(아동불안척도), -PRC(아동인성평가), -CYP(아동청소년 성격검사), PRES(수용 언어, 표현 언어 검사, 취학 전 아동 대상) / SELSI(영유아 언어발달검사), KPI-C(한국아동인성검사), MMPI(다면적 인성검사) 중 선택
-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는 K-WISC-IV 또는 K-WISC-V 지능검사, K-ABC2(한국판 카우프만 아동지능검사) 중 선택
- 위의 안내되는 검사도구가 해당 연령대에 적합하지 않을 시 검사자는 연령대에 적합한 다른 검사도구 활용 가능
- 검사 결과는 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 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 「정신건강사업 안내」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선택하여 시행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K-ARS, ADHD평정척도-4판), 아동불안척도(RCMAS), 조기 정신증 검사(ESI), 강점·난점설문지(SDQ-kr)
- 평가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직접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 (자기 보고식, 부모 보고식의 경우도 추천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함)
▹ 우선순위
① 재판정 대상 아동
② 다문화, 조손, 한부모,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청소년(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서 실제 확인이 된 경우에도 가능)
③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중복 수혜하지 않고 있는 아동·청소년(동일 기간 내에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아동·청소년)
▹ 중복이용 불가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는 이용 기간 중복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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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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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구 기준에 해당 되는 사항 택 1하여 제출
- 드림스타트,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센터, 위클래스,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추천서와 임상심리평가 결과지
-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평가가 가능한 지역 병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1, 2급), 언어재활사(1급)의 소견서와 임상심리평가 결과지, 자격증 사본
- 학교장,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 추천서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
※ 장애 아동의 경우 서류 미제출
※ (공통) 각 자격별 전문가는 해당 분야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
※ (공통)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직인 필수), 검사 결과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공통) 자격기본법에 의거한 민간자격증 소지자의 소견서 또는 추천서는 인정될 수 없음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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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공기관 및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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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1. 국가자격으로 언어재활사,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 위 자격 외 자격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
2. 민간등록자격, 민간공인자격으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인지, 심리, 상담, 심리운동, 감각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상담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심리, 상담, 음악, 미술재활(심리 또는 상담), 언어치료학 등 아동청소년발달지원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② 학사학위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③ 석사학위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4. 1과 3의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 중 본인부담금 가격탄력제 적용 제공인력은 다음과 같음
① 1에 해당하는 국가자격을 갖춘 자(단, 청소년상담사 3급은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② 3에 해당하는 자 중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 청소년 대상 심리상담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 서비스 보조, 자원봉사, 인턴쉽 등 직접 서비스 제공근로 외는 인정되지 않음
※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조회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
※ 민간 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으로 아동청소년정서함양지원서비스의 정서순화프로그램 제공인력 경력은 해당되지 않음
※ 경력기준의 예외적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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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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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가격 : 월 180,000원
구분 |
정부지원금(회당) |
본인부담금(회당) |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162,000원
(40,500원) |
18,000~54,000원
(4,500~13,500원) |
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
144,000원
(36,000원) |
36,000~96,000원
(9,000~24,000원) |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
126,000원
(31,500원) |
54,000~126,000원
(13,500~31,500원) |
4등급
(중위소득 140% 초과~160% 이하) |
108,000원
(27,000원) |
72,000~172,000원
(18,000~43,000원) |
5등급
(중위소득 160% 초과) |
90,000원
(22,500원) |
90,000~190,000원
(22,500~47,500원) |
※ 본인부담금 회당금액은 환급기준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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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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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내용 : 월 4회, 회당 50분
∙ [기본 서비스]
- 심리 및 언어 관련 초기/중간/종결 평가
※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서비스 제공기록지 외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 첨부 필수
※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초기/종결의 평가로 진행할 수 있음(필요시 보호자 상담 실시)
※ 연속적인 재판정의 경우 최초년도 종결평가를 재판정의 초기평가로 갈음
- 아래의 1개 이상 프로그램 제공
: 놀이, 언어, 인지, 감각, 행동, 미술, 음악, 심리운동 관련 프로그램 제공
※ 단, 단순 운동지도 및 단순 학습 및 논술지도 형식 금지
※ 필요시 이용자 대상 프로그램 40분 제공과 보호자 대상 상담 10분으로 제공할 수 있음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기관 내 서비스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 평가‧진단을 통하여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 및 계약
∙ 2단계 : 사전 검사 (기본서비스 대체 가능)
∙ 3단계 : 이용자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 (매회 서비스 제공기록지 및 일지 작성)
∙ 4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종료시 사후검사 의무 실시 및 검사결과에 대한 이용자 설명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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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타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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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규모 : 1:1 서비스 실시(제공인력 1명당 1인의 이용자)
※ 단, 필요시 이용자와의 제공계약 변경으로 개인별 서비스 제공기간 후반(1년 기준 6개월 경과 후)에는 사회성 향상프로그램으로 1:3 가능
▹ 결제방법 : 등급에 따라 정부지원금 회당 결제
▹ 제공형태 : 기관방문형 또는 집단활동형 또는 재가방문형
- 기관방문형 : 강원특별자치도내 등록된 제공기관의 영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 (시군간 이동 가능)
- 집단활동형 : 시·군에서 승인한 공공시설 활용 시 가능
※ 본 서비스와 관련한 시설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이 기재된 직인이 찍힌 공문 제출 필수
- 재가방문형 : 시설 입소 아동이거나 그 외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가능
※ 시설입소아동의 경우 본 서비스와 관련한 시설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이 기재된 시설장 직인이 찍힌 공문 제출 필수
※ 집단활동형 및 재가방문형의 경우 제공장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초기상담기록지와 계획서,계약서에 기록 및 합의 필수
※ 기관방문형을 기본 필수형태로 하며, 제공형태 변경(추가) 시 등록시군에 변경보고 및 승인필수
▹ 효과관리 : 사전사후검사 관리대장 서식 사용
(강원특별자치도 공통 지표) 자아존중감척도
(사업별 지표) 아동청소년행동평가정도를 이용자에 맞게 선택하여 검사, 측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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