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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란도란 9회] “사회서비스? 우리의 사회서비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22     조회수 : 1,091

"사회서비스? 우리의 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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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사회적협동조합 보다사회서비스 이사장
/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요즘 말로 라떼는 말이다, 산후조리는 친정엄마가 해 주는 것이었고 아이들은 부모가 열심히 벌어 키우는 게 당연했으며, 노부모는 장남의 책임이었다. 그래서 부모 부양문제로 생긴 가족 간 갈등도 주변에서 흔히 보였다.    그런데 십몇 년 전부터 노부모 돌봄은 ‘가족사랑’이나 ‘효’ 요양원이 맡게 되었고 ‘친정엄마’ 앞치마를 두른 제공기관의 전문인력에게 산후조리를 받는 시대가 되었다. 가정 내에서 가족이 알아서 해결하던 돌봄의 필요를 사회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공공의 재원을 활용하여 제공하게 된 것이다.    지금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으며 용어를 듣기도 하지만 사회서비스가 무엇인지 말하기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학계에서도 명확한 합의가 어려운 개념이다. 사회서비스를 다루는 관련 법률에서 각각 달리 정의되어 있다는 데에도 기인하지만, 그 범위와 이미지, 제도 구성 등에서 각자 이해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하나의 개념 정의로 합의되기보다는 포함되는 범위를 기준하여 대체로 세 개의 의미로 설명하는 데 동의하는 듯하다. 첫째, 최광의 사회서비스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복지,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제공되는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의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복지뿐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가 포함되는 가장 넓은 의미이다. 둘째, 광의의 사회서비스는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와 바우처, 장기요양서비스를 지칭하는 복지 분야에 한정한 의미이다. 셋째, 협의의 사회서비스는 바우처 제도와 장기요양제도로 시행된 근래의 돌봄서비스를 일컫는 가장 좁은 해석이다.    그렇지만 이런 표현만으론 설명이 충분치 않을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우선 사회서비스는 왜 등장하였을까? 필요해진 이유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공급자 입장(정부)과 수요자 입장(시민/이용자)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라떼’ 시절과는 달라진 사회 환경, 즉 경제 불황과 가족 해체, 사회 양극화, 고령화 등 가족이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문제에 사회적 대응이 필요해진 것이다. 한편에서는 시민의식의 성숙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보장 요구와, 여성에게만 돌봄 노동을 전가하지 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돌봄이 사회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권리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응답 필요와 더불어, 다양한 사회서비스 직군을 만들고 신산업의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제 정책적 목적도 제도화에 한몫 하였다. 그런 이유로 사회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8년부터 필요한 사람에게 이용권(바우처)을 직접 제공함으로써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지불하는 혁신적인 전달방식으로 추진되었는데, 이는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행사라는 측면에서 이용자에게도 긍정적인 지지를 얻었다.    그럼 어떤 것이 사회서비스인가? 앞서 개념 정의를 적용하자면, 최광의로는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가 해당할 것이며 특히 정부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바우처들을 예로 들 수 있다(과학문화바우처, 스포츠강좌바우처, 산림복지서비스바우처 등). 광의로는 기존의 복지시설 및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공공이나 민간의 사회복지를 포함한 복지 분야 서비스라 할 수 있다. 협의의 사회서비스는 장애인, 장애아동 가족, 산모신생아, 아동, 청소년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거나 노인에게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한 입소 및 재가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해당한다. 사람들의 필요는 점점 다양하게 증가하여 근래 들어 에너지바우처, 생리대바우처 등 현금성 지원도 추가되고 있다.    투박하게 이해하자면 사회서비스는 종래의 사회보장체계, 즉 제도적으로 마련된 공공부조나 사회보험, 복지서비스가 채워주지 못하는 빈틈을 찾아내어 사회보장의 그물을 더욱 촘촘히 메워주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 단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제화하고 대응해야 하는 시민의 권리라는 것이다. 새로운 제목의 사회서비스가 계속 만들어지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욕구가 복잡다양하며 이전과 다른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작한 서구 국가의 경우에서도 양육 코디네이터(미국, 영국), 정신대화사(일본), 사별극복상담(미국), 주거공유(영국) 등 새로운 사회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ICT 기술을 접목한 형태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센서 감지를 통한 응급 알림 시스템, 치매 환자를 위한 GPS 위치 추적기, 스마트 홈서비스를 위한 모바일 앱, 바디 센서, 드럭 디스펜서 제공 등 기술을 활용한 사회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서비스가 변화 또는 진화하는 지금, 우리는 사회서비스 이용자로서의 시민 권리뿐 아니라 참여하는 의무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사회서비스의 하나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 지자체가 기획·발굴한 사업”이라고 안내되어 있다. 주민 수요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이용자이다.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제안하고, 더 나아가 기술개발의 아이디어도 서비스 이용자가 낼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모든 사회서비스를 공공에서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여 민간과 공공영역의 중간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이 직접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을 구성하여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것으로, 지역에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미 돌봄, 교육,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돌봄 협동조합의 역할이 활발하다.    가족을 돌봐야 하는 돌봄 책임자에서 돌봄 이용자(돌봄의 사회화)로, 이제는 돌봄 생산자로 시민이 주체가 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 말하자면 사회서비스의 질과 내용이 풍부해지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렸다는 얘기다.
다음 릴레이 토크 “도란도란”은 황순찬 교수(성공회대학교)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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