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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시범사업]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가사서비스 지원 시작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5-17     조회수 : 674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가사서비스 지원 시작
- 서울, 울산, 강원도 동해시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
 

□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가사부담 완화와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본 사업은 복지부에서 개발한 모델에 대해 지자체에서 지역 수요 및 여건에 맞게 추가적으로 기획·시행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신규 사회서비스 모델로서 추진되었으며,

 ○ 시범사업 수행 지역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모집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동해시가 최종 선정되었다.


□ 시범사업 기간은 6개월이며, 지역별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울특별시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하여 2개월간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 중위소득 150%는 2인 가구 기준 4,890,000원, 3인 가구 기준 6,292,000원

 ○ 울산광역시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의 산부를 대상으로 하며,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은 90~40%까지 차등 적용되고, 서비스 지원기간은 가구당 6개월이다.

 ○ 강원도 동해시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를 지원하며,

    - 울산광역시와 동일하게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가구당 6개월의 서비스가 지원된다.

 ○ 서비스는 최초 욕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정하고, 서비스 제공인력이 월 4회 가정을 방문하여, 1회 4시간 동안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의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 시범사업 시행지역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당 지역의 읍·면·동 및 시·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구 구성 다변화 등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삶의 필수적인 영역인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는 지속 증가해 왔다.

 ○ 국가 단위로 가사서비스 지원 정책이 시행되는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개별적으로 가사서비스를 지원하여, 전국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특히, 이번 사업은 지역에 따라 소득에 따른 진입장벽을 없애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함으로써,

   -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보편적 사회서비스 지원모형을 마련하는 첫 단계로서 의의가 있다.


□ 보건복지부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사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점검·보완하고, 시행 지역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 “지속적인 서비스 수요 발굴을 통해 가정의 일·가정 양립 등 누구에게나 필요한 보편적 사회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 가사서비스 시범사업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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