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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1-03 조회수 : 78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이 아래와 같이 2021.12.21.자로 공포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담당공무원이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하고 직권신청이 가능한 경우 명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1.6.8) 후속조치
대통령령 제32235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사회서비스이용권의 직권신청) ① 법 제9조제3항 전단에서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발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미성년자
3.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담당 공무원은 발급대상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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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2조의2(사회서비스이용권의 직권신청) ① 법 제9조제3항 전단에서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발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미성년자 3.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담당 공무원은 발급대상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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