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강원 건강한 어르신운동처방서비스

항 목 내 용
① 목적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관련 만성질환을 가진 고령자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단, 의료급여 사례연계 이용자는 만 55세 이상) ▹ 욕구기준 (※ 해당사항 증빙자료 필요)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중 제출/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 단, 장기요양등급자 제외 ▹ 우선순위 ① 질병분류코드 M ② 질병분류코드 G, I ③ 질병분류코드 R81, E10-15 ※ 이용자 선정 시 고령자 우선선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 증빙서류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중 택 1 제출 (※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명시 확인 필수)
④ 제공기관 및 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5에 따른 노인스포츠지도사(단,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이 동일해야 함)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단, 실무경력의 종목과 서비스 제공 종목은 동일해야 함) ③ 성인 대상 운동 관련 민간자격 취득 이후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단, 민간자격 취득 종목과 실무 경력 모두가 서비스제공 종목과 동일해야 함) ※ 실무 경력 산정 시 1개월 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경력 증명서 등실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시간이 확인되어야 함)
⑤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140,000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26,000원 (15,750원) 14,000원 (1,750원)
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112,000원 (14,000원) 28,000원 (3,500원)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98,000원 (12,50원) 42,000원 (5,250원)
※ 본인부담금의 회당금액은 환급기준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1회,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 월 8회, 회당 60분 (준비 및 마무리 운동시간 포함)
구분 서비스 내용 및 횟수
기본서비스 1. 건강상태 관련 사전사후 검사 - 사전사후 검사는 기본 서비스에 해당 - 기계 등을 활용한 단순 체격, 체성분검사는 기본서비스에 해당되지 않음 2. 다음 이용자의 신체 건강 상태 및 욕구에 따라 한 가지 운동 또는 두 가지 운동을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음 ① 수중운동 : 수중걷기, 아쿠아로빅 등을 통해 근력강화, 관절가동성, 심폐기능 향상 지원(단, 수영강습 제공 불가) ② 유산소 운동 : 체조와 볼, 밴드를 이용하거나 요가, 에어로빅 등을 통해 근력·근지구력의 발달, 유연성 증진 및 심폐기능 향상 지원 ※ 운동 종목은 월 단위로 변경 가능 ※ 보강 시에도 동일한 운동 종목으로 제공하여야 함
부가 서비스 - 분기별 1회 건강상담 및 기초체력검사 - 건강상태 점검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초기상담, 이용자 욕구 판정 - 개인별 건강상태 파악 및 운동처방 욕구 측정 ∙ 2단계 : 사전 검사 - 효과관리의 공통지표와 사업별 지표로 개인별 검사 실시(서비스 제공 최초 월에 측정, 기본서비스 1회기 대체 가능) ∙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운동처방 프로그램 실시(매회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 4단계 : 분기별 건강상태 점검, 상담 실시 (12개월 중 4회 실시) ∙ 5단계 : 사후 검사 - 효과관리의 공통지표와 사업별 지표로 개인별 검사 실시 (서비스 제공 종결 월에 측정, 기본서비스 1회기 대체 가능) *단, 연속적인 재판정의 경우 사후검사를 재판정 사전검사로 갈음할 수 있음
⑦ 기타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 ▹ 집단규모 : 1:20 서비스 실시(제공인력 1명당 최대 20인의 이용자) ▹ 결제방법 : 회당 실시간 결제 ▹ 제공형태 : 수중운동은 집단활동형(수영장 시설 이용) 유산소 운동은 기관방문형 ▹ 효과관리 : 사전사후검사 관리대장 서식 사용(강원특별자치도 공통 지표)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사업별 지표) 신체능력 향상도 측정 ▹ 제공관련 안전 : 수상관련 서비스 제공시 반드시 수상안전 전문가(인명구조사 등)가 배치되어 있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제공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