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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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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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적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관련 만성질환을 가진 고령자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
② 서비스 대상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단, 의료급여 사례연계 이용자는 만 55세 이상)
▹ 욕구기준 (※ 해당사항 증빙자료 필요)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중 제출/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 단, 장기요양등급자 제외
▹ 우선순위
① 질병분류코드 M
② 질병분류코드 G, I
③ 질병분류코드 R81, E10-15
※ 이용자 선정 시 고령자 우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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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
▹ 증빙서류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중 택 1 제출
(※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명시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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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공기관 및 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5에 따른 노인스포츠지도사(단,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이 동일해야 함)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단, 실무경력의 종목과 서비스 제공 종목은 동일해야 함)
③ 성인 대상 운동 관련 민간자격 취득 이후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단, 민간자격 취득 종목과 실무 경력 모두가 서비스제공 종목과 동일해야 함)
※ 실무 경력 산정 시 1개월 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경력 증명서 등실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시간이 확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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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140,000원
구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126,000원
(15,750원) |
14,000원
(1,750원) |
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
112,000원
(14,000원) |
28,000원
(3,500원) |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98,000원
(12,50원) |
42,000원
(5,250원) |
※ 본인부담금의 회당금액은 환급기준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1회,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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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 월 8회, 회당 60분 (준비 및 마무리 운동시간 포함)
구분 |
서비스 내용 및 횟수 |
기본서비스 |
1. 건강상태 관련 사전사후 검사
- 사전사후 검사는 기본 서비스에 해당
- 기계 등을 활용한 단순 체격, 체성분검사는 기본서비스에 해당되지 않음
2. 다음 이용자의 신체 건강 상태 및 욕구에 따라 한 가지 운동 또는 두 가지 운동을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음
① 수중운동
: 수중걷기, 아쿠아로빅 등을 통해 근력강화, 관절가동성, 심폐기능 향상 지원(단, 수영강습 제공 불가)
② 유산소 운동
: 체조와 볼, 밴드를 이용하거나 요가, 에어로빅 등을 통해 근력·근지구력의 발달, 유연성 증진 및 심폐기능 향상 지원
※ 운동 종목은 월 단위로 변경 가능
※ 보강 시에도 동일한 운동 종목으로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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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서비스 |
- 분기별 1회 건강상담 및 기초체력검사
- 건강상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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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초기상담, 이용자 욕구 판정
- 개인별 건강상태 파악 및 운동처방 욕구 측정
∙ 2단계 : 사전 검사
- 효과관리의 공통지표와 사업별 지표로 개인별 검사 실시(서비스 제공 최초 월에 측정, 기본서비스 1회기 대체 가능)
∙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운동처방 프로그램 실시(매회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 4단계 : 분기별 건강상태 점검, 상담 실시 (12개월 중 4회 실시)
∙ 5단계 : 사후 검사
- 효과관리의 공통지표와 사업별 지표로 개인별 검사 실시
(서비스 제공 종결 월에 측정, 기본서비스 1회기 대체 가능)
*단, 연속적인 재판정의 경우 사후검사를 재판정 사전검사로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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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타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 |
▹ 집단규모 : 1:20 서비스 실시(제공인력 1명당 최대 20인의 이용자)
▹ 결제방법 : 회당 실시간 결제
▹ 제공형태 : 수중운동은 집단활동형(수영장 시설 이용)
유산소 운동은 기관방문형
▹ 효과관리 : 사전사후검사 관리대장 서식 사용(강원특별자치도 공통 지표)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사업별 지표) 신체능력 향상도 측정
▹ 제공관련 안전 : 수상관련 서비스 제공시 반드시 수상안전 전문가(인명구조사 등)가 배치되어 있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제공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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