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주양육자와 함께하는 놀이학교 서비스

항 목 내 용
① 목적 부모, 조부모 등 주 양육자와 영유아의 상호관계 증진 향상과 가정 환경에 따른 아동기 지적 능력 격차 완화 및 아동의 생산적 발달 촉진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연령기준 : 만 0세~만 6세 이하 영유아 ▹ 욕구기준 - 이용자의 보호자가 서비스 신청 장소(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검사지를 활용한 주양육자와의 상호작용 진단 결과, 관계증진이 필요하거나 양육스트레스 정도가 평균점 이상인 경우 *총점이 54점 이상인 경우 또는 각 영역의 점수가 기준 이상일 경우(부모의 디스트레스 32점, 부모-자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측면 24점) ▹ 우선순위 : 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최초 이용 가구②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③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 별도 없음 - 이용자(보호자)가 서비스 신청장소(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양육스트레스 척도 설문지 응답 후 제출 ※ 자녀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빙 필요
④ 제공기관 및 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1. [필수] 영유아 발달과 양육에 대해 상담이 가능한 다음 기준의 인력 1인 이상 반드시 필요 :상담 결과의 관리 및 슈퍼비전 제공 역할 ① 국가자격으로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한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단, 사회복지사는 자격 취득 후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② 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재활학, 특수체육학, 특수교육학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전문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영유아 발달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영유아 발달 관련 실무 경력 6개월 이상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2. [선택] 세부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필수]의 자격을 지니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 - 민간공인 및 민간등록자격으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상담, 예술, 감각, 신체활동, 동화구연, 요리 등 영유아 발달 및 교육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영유아 대상 실무 경력 6개월 이상인 자(외국어 관련 자격 및 경력은 인정 불가) ※ 실무 경력에서 서비스 보조, 자원봉사, 인턴십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세부 프로그램의 실무 경력 산정 시 1개월 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경력 증명서 등 실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시간이 확인되어야 함)

⑤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140,000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정부지원금(회당) 126,000원(31,500원) 112,000원(28,000원) 98,000원(24,500원) 84,000원(21,000원) 70,000원(17,500원)
본인부담금(회당) 14,000원(3,500원) 28,000원(7,000원) 42,000원(10,500원) 56,000원(14,000원) 70,000원(17,500원)
※ 본인부담금 회당금액은 환급기준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 등급별 기준 -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2등급(중위소득 120% 이하 중 - 3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 4등급(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 5등급(중위소득 160% 초과~180% 이하)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사전사후검사 : 서비스 제공 초기 사전 검사, 종료 시점에 사후 검사 반드시 실시(기본서비스 대체 가능) 2) 기본서비스 : 주 1회(월 4회, 회당 60분-휴식 10분 포함) 1. 영유아 아동 인지/놀이 교육 - 부모(주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놀이 활동에 참여하여 상호관계 증진 ․ 통합예술 ․ 요리 ․ 인지 발달 놀이 교육 ․ 신체활동 ․ 동화구연 ※ 만 0세~만 3세는 프로그램에 부모(주 양육자) 동반 필수이며 만 4세~만 6세는 부모(주 양육자) 동반 선택 가능 ※ 영유아 아동 인지/놀이 교육은 학습 지도(영어 독서, 영어 놀이 등)를 겸한 놀이 활동으로 제공 불가하며 통합예술, 요리, 인지발달 놀이교육, 신체활동, 동화구연 외에는 제공 불가 2. 상담서비스(1과 함께 매회 필수 제공) - 부모(주 양육자)역할 상담 서비스 - 만 4세~만 6세 아동놀이프로그램에 부모(주 양육자)가 동반하지 않을 경우에도 상담 제공 필수 ※ 만 4세~만 6세의 경우, 부모(주 양육자)가 프로그램에 동반은 선택 가능하나, 서비스 제공일에는 함께 기관에 방문하여 부모(주 양육자) 상담이 제공되어야 함 ※ 상담 서비스와 세부 프로그램 제공인력이 상이할 경우, 자격 요건에 맞는 자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결제는 필수 제공인력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제공인력이 해야함(제공 기록지는 각각 작성) 3)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기관 내 서비스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 평가‧진단을 통하여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 및 계약 ∙ 2단계:사전 검사 ∙ 3단계:이용자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매회 영유아 아동 인지/놀이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제공기록지 작성) ∙ 4단계: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종료시 사후검사 의무 실시 및 검사결과에 대한 이용자 설명 및 제공) ※ 연속적 재판정 대상인 경우, 사후검사를 재판정 사전검사로 갈음할 수 있음
⑦ 기타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 ▹ 집단규모 : 1:8 이하(이용 영유아의 수만 8명/ 주 양육자 포함의 경우 1:16) ※ 1:1 개인지도 불가하며 보강도 동일하게 적용됨 ▹ 결제방법 : 등급에 따라 정부지원금 회당 결제 ▹ 제공형태 : 기관방문형 - 단, 성장촉진 또는 군 지역의 경우 추가확보시설 이용 가능(등록 시군에 등록 후 서비스 제공 가능) ※ 추가확보시설의 등록 및 관리는 지자체별 기준에 따름 ▹ 효과관리 : 사전사후검사 관리대장 서식 사용 (강원특별자치도 공통 지표) 주양육자에 대해 주관적 행복감 조사 (사업별 지표) 양육 스트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