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항 목 내 용
① 목적 ▶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단, 지자체에서 우선순위 설정 가능) ▹ 연령기준 : 만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욕구기준 :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단, 6세 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판정을 수반하는 중복 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하면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정신적 장애 : ①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② 정신장애(정신장애인)
③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ʼ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ʼ에 적합한 인력 - 보조공학사, 의지・보조기 기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장애인 재활공학, 보조공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②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③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서비스 제공범위 : 전국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12만원 (정부부담 70∼90% / 본인부담 10∼30%)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중위소득 14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3등급
(중위소득140%초과)
정부지원금 108,000원 96,000원 84,000원
본인부담금 12,000원 24,000원 36,000원
▶ 서비스기간 : 12개월 (재판정 5회). 단, 신규이용자에게는 대기자 비율에 따라 시군구에서 재판정 결정 *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이 있는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금 한등급씩 하향조정 (3등급→2등급, 2등급→1등급)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1.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대상 장애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 서비스 2. 점검 및 유지보수 -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 (예 :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유지보수 (예 : AS, 소모품 교환, 수리, 교정 등) 3. 상담 및 정보제공 -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 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 측정 등 -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상담, 불만처리, AS 상담 등 렌탈 12개월 정기점검 연 2회 수시점검 (제한없음)
2) 서비스 제공 절차 ∙ 1단계 : 시작 시 장애 유형 및 상태 파악 ∙ 2단계 : 계약체결, 맞춤형 보조기기 인도 및 대여 서비스 제공 ∙ 3단계 : 점검 및 유지보수, 상담 및 정보제공, 교환・회수 등 사후관리 (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⑥ 집단규모 해당 없음 (단, 동일 제공인력이 담당하는 이용자 간 점검・유지보수 등 실제 서비스 시간이 중복 되어서는 안 됨)
⑦ 기타 별도 공통서식 대체 서식 (초기상담 기록지, 서비스제공 계획서, 서비스제공 기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