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어르신 정서·건강향상서비스
항 목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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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적 | 집단활동을 통해 우울증을 완화하며 사회적 지지관계를 향상시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 | |||||||||||||||||||||||||||
② 서비스 대상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 연령기준 : 만 65세 이상 ▶ 우선순위 : ① 통합사례관리 담당자 추천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 ② 독거 노인(주민등록이나 건강보험에서 1인 가구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읍면동과 시군에서 실제 1인 가구가 확인된 경우에도 가능) ※중복제한: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기타 유사중복 사업 이용자는 이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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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 ▶ 증빙서류 : 화천군 보건의료원의 정신보건센터에서 검사 후 검사 결과 매월 취합 및 검사 결과지를 해당 읍면에 제출 | |||||||||||||||||||||||||||
④ 제공기관 및 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ㅇ 심리‧정서 지원 - 임상심리사 - 심리학 관련 졸업자로 다음과 같은 자격기준을 갖춘 자 • 전문학사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심리상담사로 해당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심리학 명칭이 포함된 학위취득자에 한함, 심리상담사 명칭이 포함된 자격취득자에 한함, 학위 및 자격취득 후 학위 및 자격 경력에 한함 ㅇ 신체운동 지원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체조 및 댄스 관련 자격 취득 후 노인 대상 지도 경력 1년 이상인 자 ※단, 자격 종목과 서비스 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 ㅇ 영양관리 - “식품위생법”제11조에 따른 조리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 “자격기본법”제17조에 따른 영양, 요리, 음식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직접 서비스 제공으로 근로한 경력만 인정 가능(서비스 보조, 자원봉사, 인턴쉽 등 인정 불가) ㅇ 사전사후검사 : 심리정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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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1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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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 1~3은 각 서비스별로 교차하여 1일 2회씩 월8회를 제공한다.(심리정서는 매 회 포함) ※ 사전, 사후검사 는 심리정서지원 제공 1회차를 대체하여 제공한다. ※ 제공방식에 있어서 기본형태는 기관방문으로 하되, 프로그램 진행 상 필요할 경우 집단활동이 가능(서비스 진행 상 집단활동이 필요할 경우 화천군의 사전승인을 받은 서비스장소․내용 등에 한하며, 매 집단활동 마다 대상자에 대한 보험가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 져야한다.) ※ 수업시간은 각 영역당 50분 이며 중간에 10분의 쉬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신청 된 가구의 소득 등 대상자 선정(시군) ○ 2단계 : 선정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초기상담 실시(제공기관)※ 서비스 이용 욕구 파악 ○ 3단계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제공기관) ○ 4단계 : 이용자별 사전검사 실시(제공기관) ○ 5단계 : 13명 이하의 이용자 그룹 형성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제공기관) ○ 6단계 : 반기별 이용자 만족도 평가(제공기관) ○ 7단계 : 이용자별 사후검사 실시(제공기관) ○ 8단계 : 종료 상담 및 이용자별 서비스 효과 측정, 서비스 구매 욕구 조사(제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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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타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 | ▶ 집단규모 : 1:13 서비스 실시(제공인력 1명당 1인의 이용자, 사전‧사후검사는 1:1) ▶ 결제방법 : 실시간 회당 결제 ▶ 제공형태 : 기관방문형, 집단활동형(요건충족시) ▶ 효과관리 : 사전사후검사 관리대장 서식 사용 (강원도 공통 지표) 단축형 노인 우출 척도 (사업별 지표) MSPSS사회적 지지의 다차원 척도 |